캘리포니아 금융당국, SEC 가상자산 발행 면제안에 반대 의견서

| 이준한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부(DFPI)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상자산 발행 증권등록 면제 제안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DFPI는 제안이 시행되면 연방 면제 규정이 주 증권법의 등록 요건보다 앞서게 되고, 투자자가 사기성·악용성 발행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의견서가 겨냥한 것은 SEC가 8월 공개한 규정안 '레귤레이션 크립토 애셋'(Regulation Crypto Assets)이다. 블룸버그 로(Bloomberg Law)는 DFPI가 이 규정안이 일부 디지털자산 발행을 증권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고 전했다.

쟁점은 연방과 주의 권한 배분이다. 미국에서는 증권 발행에 연방 규제와 별도로 주 정부가 자체 증권법(이른바 '블루스카이법')으로 등록과 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DFPI는 SEC의 면제 조항이 이 주 단위 등록 요건을 넘어서는 효과를 낸다고 본다.

SEC는 의회가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을 아직 통과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규제를 추진하는 수단으로 이 규정안을 내놓았다. 클래리티 법안은 9월 15일 상원 본안 논의 개시를 위한 절차 표결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를 얻어 필요한 60표에 못 미쳤다.

같은 규정안을 두고 업계에서는 반대 방향의 요구가 나왔다. 블록체인협회는 SEC에 의견서를 내 스타트업 면제 한도를 1000만달러(약 133억원)로 두 배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면제 범위를 넓히라는 업계 요구와 주 단위 보호 장치를 지키라는 주 규제당국의 주문이 같은 규정안을 놓고 엇갈리는 상황이다.

SEC는 규정안을 공개하면서 의견을 계속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DFPI와 블록체인협회의 지적이 최종 규정에 반영될지는 SEC의 후속 결정에 달려 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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