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링크·카르다노 등 6곳, SEC에 디지털 상품 비증권 명문화 요구

| 김하린 기자

체인링크랩스(Chainlink Labs)와 카르다노 재단(Cardano Foundation) 등 블록체인 6개 단체가 20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동 서한을 보내 '디지털 상품'을 증권이 아닌 것으로 규정안에 직접 명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한에는 헤데라(Hedera), 앱토스랩스(Aptos Labs), 에이바랩스(Ava Labs), 스텔라 개발재단(Stellar Development Foundation)도 이름을 올렸다. 서한이 작성된 20일은 SEC가 8월 공개한 가상자산 규정안 '레귤레이션 크립토 애셋(Regulation Crypto Assets)'의 공개 의견 수렴이 끝난 날이다. 이 내용은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가 전했다.

단체들은 SEC의 기존 해석이 디지털 상품을 별도 범주로 인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이번 규정안에는 그 구분이 분명하게 반영되지 않았고, 해석 지침만으로는 시장 참여자가 법적 불확실성을 안게 된다는 주장이다.

규정안에 구분이 빠지면 개발자 등 시장 참여자가 어떤 증권 규제를 따라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단체들의 설명이다. 증권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가 달라지는 만큼, 분류 기준을 규정안 본문에 넣어 달라는 요구다.

서한은 이 밖에 두 가지를 더 요청했다.

△디지털 자산의 2차 시장 거래에 증권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히 해 달라는 요구

△스테이킹과 탈중앙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관된 활동을 어떻게 다룰지 정리해 달라는 요구

2차 시장 거래는 토큰이 처음 발행된 뒤 투자자끼리 사고파는 거래를 가리킨다. 스테이킹은 토큰을 네트워크에 예치해 운영에 참여하고 보상을 받는 방식이다. 두 영역 모두 증권법을 어디까지 적용할지에 따라 개발사와 서비스 사업자의 부담이 달라진다.

카르다노 재단은 대서양 건너편에서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재단은 유럽연합(EU)에 MiCA 규정을 디파이(DeFi)와 스테이킹으로 넓히지 말라고 촉구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별도로 전했다.

SEC의 규정안은 8월 공개된 뒤 60일 동안 약 140건의 의견을 받았다. 업계 관계자와 법학자들은 가상자산 공모에 대한 면제 조항과 일부 토큰에 적용되는 조건부 세이프하버를 두고 서로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세이프하버는 정해진 조건을 지키면 규제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지대를 뜻한다.

이번 서한이 규정안 최종안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SEC의 후속 결정에 달려 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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