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클래스 C 주식 신설…저커버그, 최대 20% 매각 가능

| 김하린 기자

메타($META)가 의결권 없는 클래스 C 보통주를 신설한다.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 창업자 겸 CEO는 배당받는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거나 이전해도 과반 의결권을 유지할 수 있다.

메타는 10월 2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공시에서 기존 클래스 A·B 주식 보유자에게 보유 주식 1주당 클래스 C 주식 1주를 배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주식에는 의결권이 없다.

저커버그는 배당받는 클래스 C 주식의 최대 20%를 매각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이는 메타에 대한 그의 전체 경제적 지분 중 10%에 해당한다. 공시는 주민발의안 40이 법으로 제정될 경우 해당 권한을 잠재적인 세금 납부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민발의안 40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캘리포니아주 거주자였던 억만장자 등에 일회성 부유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이 통과되면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시행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주 공식 유권자 안내서는 주민발의안 40이 통과될 경우 여러 해에 걸쳐 수백억 달러의 세수가 들어올 가능성을 제시했다. 억만장자에게서 걷는 소득세는 매년 10억 달러 미만 줄어들 수 있다고 안내서는 덧붙였다.

세금안의 사용처와 장기 영향에 대해서는 찬반 주장이 맞선다. 지지 측은 의료·교육·식량 지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반대 측은 부유층 이탈로 장기 세수가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메타는 클래스 C 주식을 세금 납부 가능성 외에도 자금 조달, 직원 보상, 인수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당 주식을 신설하는 정관의 효력 발생일은 2027년 1월 19일로 예정돼 있다.

주민발의안 40은 2026년 11월 3일 주민투표에 부쳐진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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