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각각 30% 한도를 신설하고, 카드사에 결제대행업체(PG)의 위험을 분기마다 평가하도록 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렌탈업 취급한도는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다. 개정안은 부동산 관련 대출한도 강화, 카드사의 결제대행거래 위험 관리, 렌탈업 취급한도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채무보증을 포함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관리한다. 개정안은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에도 각각 여신성 자산의 30% 한도를 신설하고, 부동산 PF 대출과 부동산·건설업 대출의 합산 한도를 50% 이내로 정했다.
카드사는 PG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결제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 계약 기간에도 매 분기 평가를 반복하며, 전자금융업자 등록 여부와 경영지도기준 준수 여부, 자기자본 등 재무 현황, 정산자금 외부관리 현황, 금융제재·불법거래 연루 이력을 살핀다.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갱신을 거부하고, 중도 해지하는 조치도 의무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전자지급결제대행을 통한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하루 평균 2021년 7445억원에서 2023년 9684억원, 2025년 1조1662억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카드 결제대행 거래 증가에 맞춰 결제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렌탈업 취급한도는 넓힌다. 현재 전체 렌탈자산의 분기 중 평균잔액은 리스자산 평균잔액 이내로 제한되고, 물건별 한도도 별도로 적용된다. 개정안은 전체 렌탈 취급한도를 리스자산과 할부금융자산의 합계 이내로 확대하되, 한도에 더하는 할부금융자산은 리스자산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물건별 취급한도는 폐지하지만 중·소형 사업자의 단기 렌탈시장 진입 금지는 유지한다.
렌탈을 취급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자금조달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렌터카사를 대상으로 한도대출 확대와 대출원금 상환유예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비·사고대차 등 단기 렌탈 수요가 발생하면 업체를 연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12월 2일까지다. 금융위원회는 이후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7년 1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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