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STO 참여 검토…이억원 “인가·겸영 함께 살피겠다”

| 김민준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토큰증권(STO) 시장 참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의 기술과 거래 인프라를 유통에 활용하자는 국회 제안에 공감한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10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에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상황, 투자자 보호나 인가 단위를 통합한다든지, 겸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같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고 이데일리가 전했다.

이 의원은 조각투자 유통을 위한 장외거래중개업 인가와 별도로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도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증권 관련 규제와 투자자 보호 요건을 충족한다면 거래소 유형만으로 토큰증권 시장 진입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번 발언은 거래소의 참여를 허용하거나 인가 방식을 확정한 결정이 아니다.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가 어떤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가상자산 거래와 토큰증권 업무를 함께 할 수 있는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위의 9월 정책방향은 증권사와 한국예탁결제원이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토큰화 대상을 조각투자증권에서 주식·채권·펀드 등으로 넓히는 구상이다. 관련 법은 2027년 2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본지는 앞서 토큰증권 제도가 2027년 2월 시행되고 채권·펀드 등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금융위는 첫 단계에서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머니마켓펀드(MMF)와 사모사채 △신탁 방식 비상장주식 △공모 조각투자증권의 토큰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매매 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인가받은 업무 범위에서 별도 추가 인가 없이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외거래중개업자는 금융감독원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 자격만으로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정책방향에 담기지 않았다.

토큰증권은 증권의 내용이 아니라 발행·유통 형태에 따른 구분이다. 거래소 인프라를 활용하자는 제안과 증권 거래에 적용되는 인가·투자자 보호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금융위는 이번 발언에서 거래소 참여 요건이나 별도 시행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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