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전 이력이 있는 이용자의 국내 가상자산 보유 잔액을 거래소가 매달 한국은행에 보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24년 7월 19일 이후 해외 이전거래를 한 차례라도 이용했다면 이후 추가 거래가 없어도 잔액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가상자산 이전업자 대상 외환전산망 보고업무 편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한국은행은 편람을 지난 2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 전달했다. 개정 외국환거래법은 12월 3일 시행될 예정이다.
편람은 거래소가 당일 완료된 가상자산 국경 간 유출·유입 내역을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한국은행에 보고하도록 했다. 송·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거래 내역도 보고 대상이다. 거래가 발생했을 때 제출하는 내역과 별도로, 해외 이전 이력이 있는 이용자의 국내 보유 잔액은 매달 보고하도록 했다.
잔액 보고 범위에는 휴면계정에 남은 자산과 거래지원이 종료된 가상자산, 스테이킹 자산도 포함된다. 거래 내역뿐 아니라 이전 이력이 있는 이용자가 국내 거래소에 보유한 자산을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방식이다.
박 의원이 제시한 집계에서 2024년 7월 19일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에서 국경 간 이전거래를 한 이용자는 127만2878명이었다. 이는 해당 기간 이전거래 이력이 있는 이용자 수다. 편람에 따른 보고 주체는 이용자가 아니라 거래소다.
정부는 한국은행이 수집한 정보를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과 공유해 불법 외환거래 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에 통보하는 제도는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본지가 앞서 보도했다. 이번 편람은 과거 해외 이전 이력이 있는 이용자의 국내 잔액도 매달 보고하도록 범위를 구체화했다.
박수영 의원은 “한 번이라도 해외 이전거래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가상자산 이용자의 모든 정보를 들여다보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와 자산, 거래 내역을 광범위하게 수집하면 관련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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