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를 사전 승인하는 규제 접근을 재검토한다. 수천 건의 의견을 반영해 거래의 적법성과 세금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개정 초안을 다시 공개해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에녹 고동와나(Enoch Godongwana) 남아프리카공화국 재무장관은 21일 의회 중기예산정책성명에서 “사전 승인에서 벗어나 거래의 적법성과 세금 준수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무부와 남아공중앙은행이 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뜻이다. 2차 초안의 공개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논의는 재무부와 남아공중앙은행이 4월 17일 공개한 ‘2026년 자본흐름관리규정’ 초안에서 시작됐다. 두 기관은 기존 외환 통제 체계를 현대화하고 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동을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경 간 거래 보고를 강화하고 고위험 거래와 불법 자금 흐름을 감시하려는 취지다.
후속 ‘가상자산 매뉴얼’ 초안은 남아공 인가 서비스 제공자와 해외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이전, 남아공 사업자에서 비수탁형 지갑으로의 이전을 국경 간 자금 이동으로 분류해 보고하도록 제안했다. 비수탁형 지갑은 이용자가 개인 키를 직접 관리하는 지갑이다. 해당 초안은 거래 보고 기준을 다루며, 비수탁형 지갑으로 보내는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은 아니다.
초기 규정 초안에는 일정 기준을 넘는 가상자산 보유자의 신고 의무와 제한된 상황에서 자산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거래소 VALR는 4월 고객 안내문에서 해당 조항이 개인 키 관리와 통상적인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의견 제출을 독려했다. 이 안내문은 장관의 재검토 발언에 뒤이은 개정안에 대한 입장은 아니다.
정부와 남아공중앙은행은 5월 공동 성명에서 가상자산 보유를 범죄화하거나 규정을 소급 적용할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자산 처분 요구도 위법 행위가 발생하는 등 제한된 상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당국이 제시한 관리 목적과 업계가 우려한 적용 범위가 의견 수렴 과정의 쟁점이 됐다.
남아공은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의 외환 관리 편입을 추진하면서 거래 보고와 세무 보고 체계도 정비해 왔다. 앞서 공개된 규제 초안은 국경 간 거래의 보고 의무를 다뤘다. 이번 재검토에서는 사전 승인 방식과 거래의 적법성·세금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 사이의 조정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고동와나 장관의 발언은 규제 방향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담았다. 세부 조항의 변경 여부는 개정된 2차 초안이 공개된 뒤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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