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민간업체 사이버 작전 승인제…지안카를로 “적절”

| 김미래 기자

미국 백악관은 심사를 통과한 민간업체가 정부의 지휘·감독 아래 해외 사이버 범죄조직을 상대로 작전에 참여하도록 했다. 개별 작전에는 법무부와 국토안보부 책임자의 서면 승인이 필요하다.

크리스 지안카를로(Chris Giancarlo)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은 26일 녹화된 언체인드(Unchained) 방송에서 백악관 문서를 “매우 성숙하고 신중한 문서”라고 평가했다. 그는 민간업체가 작전 대상을 스스로 판단하는 데 위험이 있다며, 작은 범위에서 시작해 확대하는 방식을 지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2일 서명한 대통령 각서는 연방정부와 계약한 심사 통과 업체가 작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업체는 법무부 또는 국토안보부와 계약해야 하며, 각 작전은 두 부처 책임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전 대상은 미국 정부·국민·이익을 상대로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는 해외 조직이다. 다만 외국 정부의 기관이거나 해당 정부의 전적인 지휘를 받는 집단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서는 작전 과정에서 미국 법률과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했으며, 참여 업체에 최소 100만달러(약 13억2500만원)의 보증금이나 예치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방침은 지안카를로가 크리스 퍼킨스(Christopher Perkins)와 2025년 2월 공동 기고문에서 제안한 민간 주도 방식보다 범위가 좁다. 두 사람은 바이비트 해킹으로 14억달러(약 1조855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뒤, 민간업체가 제재 대상자의 자금을 회수하고 미국 내 형사 기소를 면제받는 방안을 제안했다. 백악관 각서는 민간업체에 독자적인 작전 권한이나 형사책임 면제를 주지 않는다.

지안카를로는 민간업체가 국가 운영과 외교에 관한 판단을 맡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리 레드보드(Ari Redbord) TRM랩스(TRM Labs) 글로벌 정책 책임자도 같은 방송에서 갈등을 확대할지 판단하는 주체는 민간업체가 아니라 법무부와 정부라고 설명했다.

백악관 각서는 법무부와 국토안보부에 프로그램 운영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언체인드는 운영 절차 마련 기한이 10월 11일이었으며, 27일 현재 공개된 절차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이 민간기업의 해외 사이버 작전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한 내용은 앞서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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