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럴모터스($GM)가 운전·위치정보를 데이터 중개업체에 제공했다는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2억2000만달러(약 2940억원)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 상대는 미국 35개 주와 워싱턴DC 법무장관 36명이다.
워싱턴주 법무장관실은 29일(현지시간) 합의를 발표했다. 합의에는 운전·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공개하기 전에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고, 수집 데이터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별 배분액 가운데 펜실베이니아주 몫은 867만달러(약 116억원), 워싱턴주 몫은 1230만달러(약 165억원)로 발표됐다. 두 금액은 전체 합의금 중 각 주에 배정된 몫이다.
주 법무장관실은 GM의 Smart Driver 프로그램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수백만 명의 운전 습관을 추적했다고 밝혔다. 당국이 공개한 조사 내용은 이 프로그램의 운전자 정보 수집과 보험 관련 데이터 활용에 초점을 맞췄다.
수집 정보에는 운행 횟수와 각 운행의 시작·종료 시각, 급제동·급가속 횟수, 제한속도 초과 여부가 포함됐다. 당국은 운전자의 위치정보도 수집 대상이었다고 밝혔다.
주 법무장관실은 GM이 Smart Driver를 운전 안전에 도움을 주는 기능으로 소개하면서, 수집한 정보를 보험 상품에 쓰는 조건으로 데이터 중개업체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중개업체를 거쳐 정보를 받은 보험사가 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등록 절차도 조사 대상이었다. 당국은 일부 딜러 직원이 고객 동의 없이 서비스 약관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주 법무장관실은 OnStar 앱이 37만 명 넘는 운전자에게 Smart Driver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잘못 표시했다는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당국은 이들의 정보가 실제로는 수집돼 판매됐다고 주장했다.
합의는 수집·공개 전 소비자 동의와 데이터 수집 제한 외에도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 평가를 요구한다. 딜러 교육과 감독을 강화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GM은 2025년 1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의 합의 당시 Smart Driver를 고객 의견을 반영해 2024년 중단하고 이용자 등록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당시 GM 발표는 LexisNexis와 Verisk 등 데이터 업체와의 관계도 끝냈다고 설명했다. 이 입장은 앞선 FTC 합의 당시 공개된 것으로, 이번 다주 합의에 관한 GM의 별도 공식 입장과는 구분된다.
FTC는 2026년 1월 별도의 명령을 확정했다. FTC 명령은 GM이 특정 운전·위치정보를 소비자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행위를 5년간 금지한다. 명령 기간인 20년 동안에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차량 데이터의 수집·사용·공유 전에 소비자 동의를 받도록 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는 2026년 5월 별도 사건에서 GM과 1275만달러(약 171억원) 규모의 민사 제재금 합의를 발표했다. 이 합의는 이번 2억2000만달러 다주 합의와 별개의 조치다.
GM의 9월 30일 분기보고서에는 Smart Driver 관련 집단소송이 미국 연방 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적혀 있다. 이 보고서는 10월 29일 다주 합의 발표 전에 작성됐다.
주 법무장관실 발표에는 합의금이 개인 운전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방식이나 신청 절차가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합의는 주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혐의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별도 재판에서 혐의가 사실로 인정된 판결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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