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 부패행위 단속 명시한 중국공산당 결정문 공개

| 서도윤 기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인터넷·가상자산·국경 간 자금·블록체인을 이용한 부패행위를 단속 대상으로 명시했다. 가상자산 활동 전반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부패행위에 이용된 수단을 조사하겠다는 내용이다.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는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열렸으며, 결정문은 29일 통과됐다. 전문은 11월 1일 오후 4시 36분 한국시간 공개됐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결정 전문에 관련 내용이 담겼다.

앞서 중국 공산당의 가상자산 관련 부패 단속 강화 방침을 전한 보도가 나온 가운데, 공개된 결정문은 인터넷·가상자산·국경 간 자금·블록체인을 이용한 부패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결정문은 새로운 유형의 부패와 은닉성 부패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권력과 자금, 자원이 집중된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정치 문제와 경제 문제가 얽힌 사건, 정경 유착, 자본의 정치권 침투도 조사 대상으로 꼽았다.

간부 관련 대목은 대상별로 나눠 담았다. 최고 책임자와 젊은 간부의 부패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지도간부의 가족형 부패와 측근 부패도 엄정하게 다루겠다고 했다.

가상자산 관련 문구는 반부패 조항에 포함됐다. 결정문은 가상자산 거래 전반에 적용할 새 규칙이나 별도의 수사 기준·처분 절차를 제시하지 않았다.

국경을 넘는 부패 사건에 대해서는 국제 협력을 심화하고 해외 도피자 추적, 도피 방지, 부패 자금 회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경 간 부패 사건 조사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체계의 디지털화도 추진한다. 당 중앙위원회는 디지털 기율·감찰 체계와 공권력 빅데이터 감독 플랫폼을 강화해 반부패 조사의 ‘투과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중국 인민은행 등 8개 기관은 2026년 2월 6일 별도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는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이 법정화폐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밝히고, 중국 내 가상자산 교환·거래 중개·토큰 발행 금융 등 관련 사업 활동을 불법 금융 활동으로 규정해 금지했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게시된 통지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월 통지는 가상자산 관련 사업 활동을 다루고, 이번 결정은 당 관리와 반부패 조사 방향을 제시한다. 중앙위원회는 결정문에서 기존 통지를 대체한다고 밝히지 않았으며 새 단속 지침의 시행일도 제시하지 않았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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