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고자 4만6000달러(약 6141만원), 부부 공동 신고자 9만2000달러(약 1억2282만원)의 생활비 면제액을 반영해 세액 상한을 설정하는 미국 근로자 감세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기존 방식으로 산출한 세액과 별도 계산한 세액 가운데 낮은 금액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랜디 와인가튼(Randi Weingarten) 미국교사연맹(AFT) 회장은 1일 공개된 포춘(Fortune) 기고문에서 “미국의 생활비 위기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람들의 지갑에 현금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감세를 생활비 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빠른 수단으로 제시했다.
‘미국 근로자 감세법’(Working Americans’ Tax Cut Act)은 크리스 밴 홀런(Chris Van Hollen) 상원의원이 상원안 S.4083을 대표 발의했고, 하원안 H.R.7937은 도널드 베이어(Donald Beyer)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상원안은 2026년 3월 12일 상원 재무위원회에 회부됐고, 하원안은 3월 16일 하원 세입위원회에 회부됐다. 두 안은 법률로 제정되지 않았다.
법안은 일반 세금 계산과 별도의 ‘대안 최고세’를 비교해 납세자가 더 낮은 금액을 내도록 설계됐다. 대안 최고세는 수정 조정 총소득을 기준으로 생활비 면제액을 반영해 계산한다.
계산식은 수정 조정 총소득에서 생활비 면제액을 뺀 금액의 25.5%를 세액 상한으로 삼는다. 면제액 이하 소득에는 이 계산에 따른 연방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소득 전체에 일률적으로 25.5%를 매기는 방식은 아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The Budget Lab at Yale)는 2026년 생활비 면제액을 개인 4만6000달러(약 6141만원), 부부 공동 신고자 9만2000달러(약 1억2282만원), 세대주 6만4400달러(약 8597만4000원)로 분석했다. 신고 유형에 따라 면제액 기준이 달라진다.
대안 최고세 적용 자격은 수정 조정 총소득이 생활비 면제액의 175% 미만일 때 주어진다. 이에 따라 개인 신고자는 8만500달러(약 1억746만7500원), 부부 공동 신고자는 16만1000달러(약 2억1493만5000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고소득자 추가 부담금이 포함됐다. 개인 신고자는 소득 100만달러(약 13억3500만원) 초과분에 5%, 200만달러(약 26억7000만원) 초과 구간에 총 10%, 500만달러(약 66억7500만원) 초과 구간에 총 12%가 적용된다. 세율은 전체 소득이 아니라 각 기준을 넘는 구간에 적용된다.
부부 공동 신고자의 추가 부담금 기준은 150만달러(약 20억250만원), 300만달러(약 40억500만원), 750만달러(약 100억1250만원)다. 개인 신고자와 마찬가지로 각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 구간에 부담금이 매겨진다.
감세 비용이 고소득자 부담금으로 충당될지는 연구기관마다 추정이 다르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향후 10년간 감세 비용과 추가 부담금 수입이 대체로 상쇄될 것으로 추정했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 예산모형(Penn Wharton Budget Model)은 2026~2035년 세수가 2640억달러(약 352조4400억원) 늘어날 것으로 계산했다. 이 추정은 세수 증가를 예상한 분석이다.
택스 파운데이션(Tax Foundation)은 같은 기간 세수가 864억달러(약 115조3440억원) 줄고, 거시경제 효과를 반영하면 감소폭이 1792억달러(약 239조23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기관별 산출이 증가와 감소로 나뉘어 법안의 재정 효과는 확정되지 않았다.
법안에는 가상자산을 별도로 다루는 조항이 없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추가 부담금의 기준 소득에 우대 세율이 적용되는 자본이득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지만, 디지털자산 투자자에게 미칠 영향은 따로 산출하지 않았다.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후보자의 가상자산 정책도 다뤄져 왔다. 본지는 앞서 후보자의 가상자산 정책을 선거 쟁점으로 확인하라는 업계의 촉구를 보도했다.
미국 연방선거위원회가 안내한 2026년 연방 총선거일은 11월 3일이다. 와인가튼은 이 선거에서 감세안 통과를 약속하는 의회를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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