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5000억원 지역기업 대출 공급…외담대 상환청구권 원칙 폐지

| 김민준 기자

금융위원회가 비수도권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5000억원 규모의 저리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외담대 상환청구권은 2027년 1월부터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외상매출채권 등의 만기는 같은 해 2월부터 60일 이내로 줄일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지역 기업 지원과 외상매출채권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16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지역 기업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담겼다.

◇ 은행권 3000억원 출연해 지역 대출 지원

은행권은 3년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3000억원을 특별출연한다. 두 기관은 출연금의 약 15배 규모로 협약보증을 공급하고, 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지역 기업에 4조5000억원 규모의 저리 보증부 대출을 제공하는 구조다. 금융위는 2025년 신용보증기금의 기업당 평균 보증부 대출액 4억7800만원을 기준으로 약 9000개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지원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의 ‘5극 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성장 가능성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해 기업을 추천하면 보증 심사에서 우선 검토하며, 이차보전 참여는 자율이다. 공모는 2026년 말까지 진행하고, 2027년 1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원 등급을 정할 계획이다.

세종을 충남에 포함해 13개 시·도를 선정한다. 배정안은 △최우수 3개 시·도에 각각 4500억원 △우수 5개 시·도에 각각 3500억원 △보통 5개 시·도에 각각 2800억원이다.

◇ 외상매출채권 만기 60일 이내로 단축

외상매출채권은 납품업체가 구매기업으로부터 나중에 대금을 받기로 한 채권이다. 납품업체가 이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먼저 자금을 빌리는 상품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이라고 한다.

금융위가 제시한 2025년 집계에서 외상매출채권 발행액은 527조3000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만기 61~90일인 채권은 116조7000억원이었다. 금융당국은 2027년 2월부터 외상매출채권·외담대·상생채권의 만기를 60일 이내로 줄인다. 금융위는 약 117조원 규모의 기존 채권이 더 일찍 현금화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 금액은 신규 대출액이 아니라 회수 시점이 앞당겨질 기존 채권 규모다.

금융위는 2025년 만기 60~90일 외담대 취급액 9조4000억원과 평균금리 4.68%를 적용해 만기 단축에 따른 이자비용 절감액을 연간 약 363억원으로 추산했다. 2027년 1월부터는 외담대를 조기 상환했을 때 선취이자를 돌려받는 대상을 구매기업에서 실제 이자 부담자인 판매기업으로 바꾼다. 금융위는 이 조치로 연간 약 83억원이 판매기업에 돌아가고, 두 조치에 따른 이자 부담 경감 규모가 연간 약 44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 외담대 상환청구권 원칙적으로 폐지

상환청구권은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갚지 못했을 때 은행이 납품업체에 대신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위는 2027년 1월부터 신규 외담대의 상환청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기존 대출도 2027년 1월 이후 만기가 돌아오거나 갱신될 때 폐지하되, 판매기업이 명시적으로 원하면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2025년 상환청구권이 설정된 외담대는 46만3000건, 취급금액은 26조9000억원이었다. 금융위는 2025년 3월 홈플러스 회생 신청 뒤 은행의 상환청구권 행사로 협력업체 220곳에 약 310억원의 변제의무가 발생한 사례를 제도 개선 배경으로 제시했다. 지역 기업 보증부 대출은 2027년 1분기 공급을 목표로 한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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