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DRAM 특허 조사 합의로 종결…침해 판단은 없어

| 김미래 기자

[삼성전자](Samsung Electronics, 005930)를 포함한 7개 법인을 대상으로 한 DRAM 특허 조사 337-TA-1511이 넷리스트(Netlist, $NLST)와 삼성전자 측의 합의에 따라 종결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USITC)가 행정법 판사의 종결 결정을 심사하지 않으면서 조사를 마무리했다.

USITC는 10월 28일 행정법 판사의 조사 종결 결정을 심사하지 않기로 했다. 관련 공지는 11월 2일 미국 연방관보에 게재됐다.

넷리스트와 삼성전자 측은 8월 18일 모든 피조사 대상에 대한 조사 종결을 공동 신청했다. 행정법 판사는 9월 28일 신청을 받아들였다. 결정에 대한 심사 청원은 제출되지 않았고, USITC는 이후 판사의 결정을 심사하지 않기로 했다.

행정법 판사는 종결 신청이 위원회 규정을 충족하고, 합의가 공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사는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 없이 끝났다.

피조사 대상은 삼성전자와 미국 법인 Samsung Electronics America, Samsung Semiconductor, 구글(Google), 슈퍼마이크로 컴퓨터(Super Micro Computer, $SMCI), 엔비디아(NVIDIA, $NVDA), 브로드컴(Broadcom, $AVGO) 등 7개 법인이었다.

조사 종결을 공동 신청한 곳은 넷리스트와 삼성전자 및 두 미국 법인이었다. 조사 전체가 끝났지만, 구글·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엔비디아·브로드컴이 삼성전자와 같은 합의에 참여했다는 뜻은 아니다.

넷리스트는 6월 16일 진정을 제출했다. USITC는 7월 15일 조사 개시를 의결했고, 관련 조사 개시 발표는 7월 20일 나왔다.

넷리스트는 미국으로 수입되거나 현지에서 판매되는 일부 DRAM 제품과 관련 부품이 자사 특허 12,646,537호와 12,650,937호의 특정 청구항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조사 범위에는 고대역폭메모리(HBM)와 DDR5 제품에 관한 주장도 포함됐다.

USITC는 조사 개시가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뜻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종결 역시 합의에 따른 절차상 결정이다.

◇ 합의와 조사 범위

넷리스트가 8월 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공시에는 삼성전자와의 특허 교차 라이선스, 합의·면책, 메모리 제품 공급 계약과 ITC 협력 계약이 담겼다.

계약 효력일은 7월 31일이며, 넷리스트는 계약 기간이 5년이라고 발표했다.

행정법 판사는 합의서 비공개본의 송달 제한 신청도 승인했다. 관보 공지에는 이번 조사 종결에 적용된 합의의 세부 조건이 담기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넷리스트는 이번 조사와 별도로 앞서 특허 분쟁을 종결하고 관련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두 회사의 이전 특허 분쟁과 합의는 이번 조사와 구분되는 사안이다.

◇ 별도 DRAM 조사와 구분

넷리스트와 삼성전자 등 주요 당사자가 일부 겹치는 별도 DRAM 조사 337-TA-1472에서 USITC는 10월 6일 종결 결정을 심사하지 않기로 했다. 관련 공지는 10월 9일 USITC 사건 공지에 게재됐다.

337-TA-1472의 피조사 대상은 삼성전자 계열 3곳과 구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였다. 이번 조사에는 여기에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추가로 포함됐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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