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렉 만수르(Tarek Mansour) 칼시(Kalshi) 공동창업자 겸 CEO가 공직자의 예측시장 거래 제한을 포함한 윤리 법안 구상에 찬성했다.
만수르는 5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주식과 예측시장 거래를 다루는 윤리 법안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내부 정보를 가진 사람이 거래에 참여하면 “경쟁은 가짜”가 된다고 말했다.
제안의 배경에는 램 이매뉴얼(Rahm Emanuel) 전 백악관 비서실장의 구상이 있다. 이매뉴얼은 4일(현지시간) NPR 인터뷰에서 공직자의 주식 거래와 예측시장 참여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민주당 의제로 제시했다.
이매뉴얼은 입법·행정·사법부 전반을 아우르는 로비 개혁도 함께 주장했다. 이는 이매뉴얼 개인의 제안으로, 민주당의 공식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주식 거래 제한은 앞서 의회에서도 다뤄졌다.
◇ 의회 규칙과 법안, 적용 범위 달라
미국 상원은 4월 30일 결의안 S.Res. 708을 처리해 상원의원과 상원 직원의 예측시장 계약 참여를 금지했다. 이는 내부정보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 자체를 제한하는 상원 규칙이다. 상원 규칙 개정 안내에는 하원·행정부·사법부에도 유사한 제한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규칙이 다른 정부 부처에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상원의원과 상원 직원에게 적용되는 현행 규칙과 공직자 전반을 대상으로 한 제안은 구분해야 한다.
하원에는 결의안 H.Res. 1248이 제출돼 있다. 하원의원과 직원 등이 특정 사건의 발생 여부에 연동된 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결의안 원문은 합법적인 스포츠 베팅과 보험을 예외로 둔다. 이 안은 4월 30일 발의돼 위원회에 회부됐으며, 하원 규칙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내부정보 이용을 겨냥한 법안도 발의됐다. 하원 법안 H.R. 7004는 공직자가 정부 정책·조치·정치적 결과 관련 계약을 거래할 때 중요 미공개 정보를 보유했거나 직무상 합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한다. 이 법안은 1월 9일 발의돼 위원회에 회부됐다.
상원 법안 S. 4188은 대통령·부통령·의원·의회 직원과 행정부 직원 등이 직무로 얻은 중요 미공개 정보를 예측시장 거래에 이용해 이익을 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3월 25일 발의돼 위원회에 회부됐다.
S.Res. 708과 H.Res. 1248은 적용 대상의 예측시장 참여 자체를 막는 방식이다. H.R. 7004와 S. 4188은 직무상 얻은 중요 미공개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를 겨냥한다.
◇ 플랫폼 정책과 기존 단속
칼시는 공개 정책에서 후보자·의원·선거 관계자 등이 이해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시장의 거래를 제한한다고 설명한다. 이 정책의 적용 범위는 공직자의 예측시장 참여를 전면 금지하자는 이매뉴얼의 제안과 다르다.
법안 논의와 별도로 의회 감독도 진행돼 왔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기존 상품거래법에 따라 예측시장 내부자 거래 등 불법 거래 관행을 단속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CFTC의 단속 안내에는 기존 법률과 규정에 따른 집행 권한이 설명돼 있다.
CFTC는 8월 백악관 연설문을 사전에 접할 수 있었던 직원이 해당 정보로 예측시장 계약을 거래한 사건에서 수익 환수와 민사 벌금, 3년 거래 금지를 명령했다. 사건 결정문에 담긴 조치는 새 법안 논의와 별개로 기존 법률에 따른 단속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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