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로리다주 유권자들이 11월 3일(현지시간) 실거주 주택의 재산세 면세액 확대를 담은 헌법 수정안 3호에 찬성했다. 비공식 집계상 찬성률은 약 62%다.
플로리다 상공회의소(Florida Chamber of Commerce)의 수정안 안내문은 헌법 개정안 통과에 유효투표의 60% 이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플로리다 선거 결과 포털(Florida Election Watch)은 수정안 결과를 비공식 집계로 표시했다.
플로리다 택스워치(Florida TaxWatch)의 안내서가 제시한 기존 면세액은 5만1411달러(약 6930만원)다. 2027년 면세액은 15만 달러(약 2억220만원)로 늘어난다. 2028년에는 25만 달러(약 3억3700만원)로 확대되고 이후 물가에 따라 조정된다.
면세액은 납부할 세금에서 직접 빼는 금액이 아니라 과세 대상 주택 평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이다. 확대된 면세액은 학교 재산세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실제 절감액은 지역별 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실거주 주택이 아닌 임대·상업용 부동산 등에는 별도 변경이 적용된다. 학교 재산세를 제외한 연간 과세 평가액 상승 상한은 10%에서 5%로 낮아진다. 2026년 12월 31일 기준 플로리다 거주자가 아니었던 사람은 확대 면세를 면세 적용 5년 차부터 받을 수 있다.
수정안은 카운티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수입을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을 규정한다. 다만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지출도 승인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세출 제한 범위는 시행 법률에 좌우될 수 있다.
플로리다주 세수추계위원회(EDR)는 2026년 7월 10일 세수추계에서 첫해 비학교 재산세 수입 감소액을 49억2950만 달러(약 6조6450억원)로 제시했다. 첫해는 2027~28 회계연도다. 추계는 현행 세율을 전제로 한다.
같은 세수추계에서 EDR은 2028~29 회계연도 감소액을 87억1450만 달러(약 11조7471억원)로 잡았다. 집계 대상은 학교 재산세를 제외한 지방 재산세 수입이다.
완전 시행 뒤 연간 반복 감소액은 118억3470만 달러(약 15조9532억원)로 추산됐다. 이 금액은 첫해 감소액이 아니며, 카운티뿐 아니라 시와 특별구의 세수를 포함한다.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는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수정안 통과와 현 세율 유지를 전제로 2027년 10월 시작 회계연도에 재산세 수입이 약 3억8580만 달러(약 5201억원) 줄고, 2028년 10월부터는 연간 약 6억9670만 달러(약 939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한 카운티를 대상으로 한 수치로 EDR의 주 전체 추계와 범위가 다르다.
플로리다 부동산중개인협회(Florida Realtors)는 발표문에서 수정안 통과를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라며 환영했다.
반면 제프 코트캠프(Jeff Kottkamp) 플로리다 택스워치 회장 겸 최고경영자는 성명에서 “진짜 쟁점은 지방정부가 수정안 통과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다”라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 축소와 다른 세금·수수료 인상 가능성도 제기했다.
사라소타시(Sarasota)는 발표문에서 수정안이 완전히 시행되면 시 세수가 560만 달러(약 75억4880만원) 줄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필수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재정 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2027년 1월 1일 발효된다. 플로리다주 의회는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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