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비스 프레슬리(Elvis Presley)의 권리자들과 에미넴(Eminem) 작곡물 출판사 측이 인공지능(AI) 음악 생성 기업 수노(Suno)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냈다. 프레슬리 측은 목소리·초상 등 정체성 이용과 작품 복제를, 에미넴 측은 작곡물 269개의 무단 학습과 유사한 음악·가사 생성을 주장했다.
두 소송은 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법원에 접수됐다. 프레슬리 측 원고에는 엘비스 프레슬리 엔터프라이즈(Elvis Presley Enterprises), ABG EPE IP, Raleigh Music Publishing과 개인·신탁 권리자들이 포함됐다.
프레슬리 측 소장은 원고들이 보유·관리한다고 밝힌 작곡물 859개를 열거했다. 이 목록에는 프레슬리 관련 작품 외에 다른 권리자의 작품도 있어, 859개를 모두 ‘엘비스의 곡’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프레슬리 측은 수노가 허가 없이 프레슬리의 목소리와 초상 등을 이용하고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복제했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목소리 모사물을 생성하게 하는 도구를 제공해 프레슬리의 정체성을 무단 이용했다는 주장도 폈다.
프레슬리 측은 테네시주의 ‘ELVIS Act’를 청구 근거 중 하나로 들었다. 테네시주는 2024년 이 법을 제정해 목소리를 보호 대상 개인의 권리에 포함했다.
프레슬리 측은 테네시주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저작권 침해 외에도 접근통제 우회, 저작권관리정보 제거를 주장했다. 이는 모두 소장에 담긴 원고 측 주장이다.
에미넴 측 소송의 원고는 에이트 마일 스타일(Eight Mile Style)과 Martin Affiliated다. 에미넴 본인은 원고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에이트 마일 스타일 측은 에미넴 작곡물 269개가 허가 없이 AI 학습에 쓰였고, 수노가 해당 작품과 닮은 음악과 가사를 생성했다고 주장했다. 소송 대상에는 ‘Lose Yourself’와 ‘The Real Slim Shady’ 등이 포함됐다.
두 원고 측은 수노가 접근 제한이 걸린 음원·가사 서비스에서 작품을 수집하고 작품 제목, 작곡가·권리자 정보도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에미넴 측 소장에도 접근통제 우회와 저작권관리정보 제거 주장이 담겼다.
에이트 마일 스타일 측은 고의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작품당 최대 15만달러를 적용해 저작권 법정손해배상액을 4035만달러로 산정했다. 달러당 1356.6원을 적용하면 약 547억원이다.
두 원고는 무단 복제물의 압류·폐기와 침해 금지 명령을 법원에 요청했다. 배심원 재판도 요구했으며, 소장에 적힌 요청은 법원이 이미 내린 명령과는 다르다.
수노는 2026년 8월 공식 설명에서 아티스트 이름을 학습 메타데이터에 쓰지 않고, 아티스트 이름이 포함된 요청은 음악적 특성을 설명하는 표현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특정 아티스트나 저작권 보호 곡 이름을 입력한 요청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업로드된 음원과 가사를 외부 기술업체와 함께 점검한다는 입장도 캣 맥코맥(Cat McCormack) 수노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고 더버지(The Verge)는 전했다. 프레슬리 측은 소장에 제시한 생성 사례가 수노가 설명한 안전장치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수노는 앞서 워너뮤직그룹과 라이선스 음원을 활용한 AI 음악을 공동 개발하고 기존 소송을 정리하기로 했다. 양사는 아티스트와 작곡가가 이름·이미지·초상·목소리·작품의 AI 활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했다.
프레슬리 측 소송은 목소리와 초상 등 정체성 이용을 함께 다루고, 에미넴 측 소송은 작곡물의 복제·학습과 생성에 초점을 둔다. 두 사건에서 제기된 침해 주장은 법원의 판단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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