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에 따르면 금융거래위원회가 최근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갑작스러운 영업종료에 따라 이용자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 결정 시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처리절차를 수립·이행해야 하며,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또 신규 가입·입금을 중단하고, 기존 예치금·가상자산 출금을 충분한 기간동안 지원해야 한다. 금융위는 영업종료 관련 내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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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거래소 영업종료 뒤 예치금·가상자산 즉시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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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화)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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