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가기
  • 공유 공유
  • 댓글 댓글
  • 추천 추천
  • 스크랩 스크랩
  • 인쇄 인쇄
  • 글자크기 글자크기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금융위 "거래소 영업종료 뒤 예치금·가상자산 즉시 반환해야"

작성자 이미지
Coinness 기자

2023.11.21 (화) 14:22

대화 이미지 2
하트 이미지 0

이데일리에 따르면 금융거래위원회가 최근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갑작스러운 영업종료에 따라 이용자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 결정 시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처리절차를 수립·이행해야 하며,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또 신규 가입·입금을 중단하고, 기존 예치금·가상자산 출금을 충분한 기간동안 지원해야 한다. 금융위는 영업종료 관련 내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댓글

2

추천

0

스크랩

스크랩

데일리 스탬프

0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댓글 [2]
댓글보기
  • zingming
  • 2023.11.21 22:01:53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난나일뿐
  • 2023.11.21 14:36:46
좋은기사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1 

선물이 도착했어요!

선물이 도착했어요!

선물이 도착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