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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의회, ‘암호화폐 미신고시 최고 2년 징역형’ 법안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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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2021.04.17 (토) 06:16

대화 이미지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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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뉴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가 대규모 암호화폐 은폐 관련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안에 찬성했다. 우크라이나 의회 베르코브나 라다(Verkhovna Rada)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283표를 받아 과반수로 통과됐으나, 제2독회(second reading)를 앞두고 위원회 심사 단계로 되돌아갔다. 법안은 세금보고서 상의 허위진술 및 데이터 오류를 범죄로 지정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있으며, 이에따라 미신고 암호화폐 보유량이 4050달러를 초과할 경우 최고 2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법원 또한 16.2만-20.3만 달러 규모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앞서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공직자들이 총 4만 6351 BTC(약 3조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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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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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피
  • 2021.04.19 09:09:0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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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사랑
  • 2021.04.19 07:11:03
뉴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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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스런
  • 2021.04.17 23:09:26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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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미남
  • 2021.04.17 20:26:58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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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ariff
  • 2021.04.17 17:27:23
암호화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는것은 정부입장에서 암호화폐의 자금흐름을 투명성있게 하고 세금부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인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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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사랑
  • 2021.04.17 10:33:13
자본주의 국가에서 불법은 그렇지만 너무강력한 법은 돈의 흐름을 방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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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DA
  • 2021.04.17 08:47:0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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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부인
  • 2021.04.17 07:36:05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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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ctriot
  • 2021.04.17 07:32:28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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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l40012
  • 2021.04.17 07:27:09
좋은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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