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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정책토론회] "NFT 시장, 네거티브 규제해야…자율성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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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주 기자

2021.12.20 (월)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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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화인 에반젤리스트 / 테크잼연구소 갈무리

NFT 시장을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하고 시장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2021년 12월 20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NFT 정책 토론회’에서 ‘NFT, 새로운 디지털 메가트렌드’를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포지티브 규제는 허용 사항만 빼고 나머지를 금지하는 방식이고,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 사항만 빼고 나머지를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체불가토큰(NFT)은 토큰이 각각 고유값을 가져 대체할 수 없는 디지털 자산을 뜻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위변조가 불가능하며 소유권 보장과 거래 증명까지 가능하다. 때문에 디지털 영역에서 진위나 소유권을 증명하는 데 사용된다.

NFT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관련 업계는 규제가 없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최 에반젤리스트는 NFT 시장 활성활를 위해 점검해야 할 과제로 ▲디지털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방안 ▲NFT 법적 권리를 보증하는 법적·기술적 인프라 ▲가격 적정성 ▲금융적 과제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초자산이 외부 서버에 저장된 디지털 데이터인 경우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NFT에는 크기가 큰 원본 이미지나 사운드가 포함되지 않으며, NFT에는 업로드된 오프체인의 링크만 포함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기초자산인 디지털 데이터가 보관된 외부서비(IPFS)는 ▲해킹 등에 의한 데이터 복제 ▲거래 플랫폼의 영업종료에 의한 접근불가 ▲서버관리 소홀 등에 의한 데이터 손상 ▲시스템의 구형화로 인한 OS호환불가 등 ‘Bit Rot(데이터 부패)’ 등의 취약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NFT가 영구적으로 보관돼 있더라도 기초자산의 손실 또는 손상으로 인해 NFT의 자산가치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에반젤리스트는 “디지털 데이터의 해킹 손상 접근불가 등에 대비한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거래소의 디지털 자산 보호 의무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은행이나 전자금융업자처럼 NFT 마켓 플랫폼도 정보보호 기준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해킹 등의 보안사고 발생 시 과실 책임 규정을 도입해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거래소가 입증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NFT의 법적 권리를 보증하는 법적·기술적 인프라의 구축 필요성에 대해 전망했다.

NFT는 하나의 디지털 아이템을 여러 개로 분할 판매하거나 동일한 아이템에 기반한 NFT를 여러 차례 계속 발행할 수 있다. 때문에 저작권 등의 법적 권리를 양도받고자 한다면 사전 계약에 의해 법적 권리를 이전해야 한다. NFT 시장은 발행자만 확인이 가능하며 기초자산의 소유권자 확인 절차가 없어 무단 발행된 NFT 판매 등의 행위를 방지할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예로 2021년 6월 국내에서 김환기, 박수근, 이중섭 작가의 작품을 무단으로 차용해 NFT를 발행하려던 시건이 있었으며, 2021년 12월 해외에서는 한 NFT 작가가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의 버킨백을 무단으로 차용해 약 10억 원어치를 판매한 일도 있었다.

최 에반젤리스트는 “NFT가 원본증명과 소유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NFT 발행 전에 저작권자의 양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제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수에 의해 경매·역경매 방식으로 거래되는 NFT의 거품현상에 대한 가격 적정성도 지적했다. NFT 시장 대부분의 마켓플레이스에서 복수의 계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세력에 의한 자전거래로 인위적인 시세 조종 행위가 횡행하고 있어 향후 시장 확대를 위해선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짚었다.

금융적 부분 또한 시장 확대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NFT 거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특정 암호화폐로만 가능하다. 법정통화나 스테이블코인 등을 사용할 수 없어 자산 간 호환과 환전이 불편하며 거래에 사용되는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 자체가 NFT 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때문에 현금 거래 도입 시 기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직접 처리가 불가능해 별도 정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 에반젤리스트는 “이 외에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를 이용한 개인 간 금융활동이 활성화될 경우의 자금세탁, 탈세, 뇌물, 도박 등의 금융범죄 가능성, NFT를 이용한 P2E게임(돈버는게임)의 사행성 규제 여부, 향후 NFT에 대한 과세 인프라를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도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최 에반젤리스트는 “NFT 시장은 새롭게 형성되는 초기 기술 시장 중 하나로서 반드시 포지티브가 아닌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시장 자율성을 존중해줄 수 있어야 한다”며 “규제를 적용할 때 중요한 건 급변하는 신산업의 특징에 맞춰 최소한의 규제와 최대한의 지원이 원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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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동진
  • 2021.12.21 21: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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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vekorea
  • 2021.12.21 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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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늘봄
  • 2021.12.21 09:40:41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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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ltra
  • 2021.12.21 09:28:5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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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은
  • 2021.12.21 08:51:2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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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gikwon
  • 2021.12.21 08:13:20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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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스달려
  • 2021.12.21 08:09:5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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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vabear
  • 2021.12.21 08:09: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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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보기
  • 2021.12.21 08:01: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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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jc96
  • 2021.12.21 0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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