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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융 전문 변호사 "XRP, 승소하더라도 '증권형 토큰' 논란 불식 우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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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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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한국 시간) 리플 증권형 토큰 관련 집단 소송 첫 협상이 이뤄진 가운데, 리플이 제출한 안건에 법원이 동의했다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디크립토가 전했다. 리플은 지난해 9월 XRP 판매가 불법이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에 공소시효(판매 후 3년) 만료를 근거로 소송 기각을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미국 입법 및 금융 전문 변호사 제이크 체르빈스키(Jake Chervinsky)는 "리플이 소송에서 승소할지라도 의미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리플 관련 모든 재판의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XRP가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법원이 이번 소송 관련 조만간 서면 판결문을 공개할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일정이 알려지지 않은 만큼 수 일, 수개월 이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Provided by 코인니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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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chEOSign

2024.04.24 16:22:57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전수조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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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nbit

2020.01.18 01:00:08

XRP가 증권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이번 소송의 쟁점에서 부차적으로 다루어질 것 같다는 의견이네요. 어느 기관에서든 이 문제는 한번 집고 넘어가야 할 것 같긴 하네요. 현재처럼 CFTC 관할이 맞냐 SEC로 이관하여야 하느냐 하는 문제도 결부되어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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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똘똘이

2020.01.17 21:39:57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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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난진이

2020.01.17 21:21:5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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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A

2020.01.17 20:46:26

XRP 소송과 증권이냐 여부는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하는 쟁점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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