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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C, 텔레그램 소송 관련 서한 제출... 그램 증권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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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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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파이낸스피드에 따르면 뉴욕남부지방법원의 요청에 따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텔레그램 소송과 관련해 특정 사안에 대한 견해를 정리한 서한을 18일(현지시간)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서한은 그램 토큰의 증권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미디어는 설명했다. CFTC 법률 자문위원은 "그램은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며 따라서 1933년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피고 텔레그램 그룹의 주장을 이해한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CFTC 서한에는 디지털 화폐는 상품이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미디어는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에 따르면 많은 증권들을 '증권법에 적용되는 상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디지털 자산은 증권법에 적용될 수도 있다"며 "1933년 증권법에 따라 자산이 증권인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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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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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chEOSign

2024.05.13 14:22:18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며 'Koii mining Solana meme' 으로 검색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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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nbit

2020.02.19 19:57:57

증권이냐 상품이냐 여부를 따지는 기준의 설정은 SEC에서나 CFTC에서나 법원에서나 산업계에서 모두 중요한 기준이므로 이에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시급해 보이는데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쉽네요. 이번 사법부 판결로 기준이 확정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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