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경제 미디어 파이낸스매그네이츠(FinanceMagnates)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부패방지국(NAPC)이 암호화폐를 무형 자산으로 정의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NAPC 측은 "암호화폐에 대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견해를 적극 수용할 예정이다. 암호화폐를 보유한 우크라이나 국민은 다른 무형 자산과 마찬가지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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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A
2020.03.03 22:51:34
우크라이나는 암호화폐를 무형자산으로 정의하고, 당국에 신고하여야 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