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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권거래소, 토큰화 증권 상장 허용 규정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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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증권거래소, 토큰화 증권 상장 허용 규정 개정안 제출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토큰화 증권의 상장·거래를 허용하는 규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Odaily가 보도했다.

제안에는 신규 규정 7.50 신설과 관련 조항 개정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증권은 토큰화 형태로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예탁결제기관(DTC)의 3년짜리 토큰화 시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추진됐다. 앞서 SEC가 승인한 나스닥의 유사 규정을 참고해 설계됐다.

제안에 따르면 토큰화 증권은 기존 증권과 동일한 CUSIP 번호와 거래 코드, 주주 권리를 가져야 하며, 동일 주문장 내에서 같은 우선순위로 거래된다. 초기 적용 범위는 러셀1000 지수 구성 종목과 주요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제한된다.

결제 주기는 기존과 같은 T+1이 유지되며, 현행 규제 체계도 토큰화 증권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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