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증권형 토큰(STO) 제도 2차 규제 초안에 자산 풀링 허용과 일반 투자자 장외거래 한도 설정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7일 이투데이에 따르면 한국디지털융합산업협회가 공개한 초안 프레임워크에는 같은 유형의 기초자산을 묶어 발행하는 자산 풀링 허용, 일반 투자자의 장외거래 연간 한도 설정, 비정형 증권 장외거래 플랫폼 진입 요건 명확화, 정형 증권 토큰화 단계별 로드맵 수립 등이 담겼다.
이번 방안은 공개된 정책 방향과 업계 논의를 바탕으로 정리됐으며, 세부 기준은 향후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STO 제도는 초기에는 비정형 증권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이후 주식·채권 등 정형 증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업계는 규제 발표 뒤 준비 기간이 부족할 수 있다며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관련 규제 정비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요 쟁점은 풀링 이후 자산 교체 허용 여부, 일반 투자자 거래 한도 상향 여부, 증권사의 발행·유통 업무 겸영 범위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