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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만트라·바운스빗·갈라·썬도그 거래유의종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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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이 만트라, 바운스빗, 갈라, 썬도그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만트라와 바운스빗은 보안사고, 갈라는 공시 미흡과 보안사고, 썬도그는 공시 미흡과 사업 진행 부진이 사유다. 갈라와 썬도그는 21일 오후 5시부터 입금이 중지된다.

 빗썸, 만트라·바운스빗·갈라·썬도그 거래유의종목 지정

빗썸이 만트라(MANTRA), 바운스빗(BB), 갈라(GALA), 썬도그(SUNDOG)를 거래유의종목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1일 공지했다.

빗썸은 가상자산 거래유의종목 지정 정책과 거래지원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정 사유를 보면 만트라와 바운스빗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치유되지 않은 해킹 등 보안사고 발생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갈라는 중요사항 공시 미흡과 보안사고 확인이, 썬도그는 중요사항 공시 미흡과 사업 진행 현황의 미진한 부분이 다수 확인된 점이 반영됐다.

빗썸은 현재 만트라와 바운스빗의 입출금이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갈라와 썬도그는 21일 오후 5시부터 입금이 중지될 예정이다.

거래유의종목 지정 연장, 해제 또는 거래지원 종료 여부는 썬도그의 경우 9월 1주차, 만트라·갈라·바운스빗은 9월 3주차에 공지될 예정이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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