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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위원장, "비트코인 ETF 승인 받으려면, 가격조작·커스터디 문제에 답해야"

하이레 기자
SEC 위원장, "비트코인 ETF 승인 받으려면, 가격조작·커스터디 문제에 답해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은 9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산업이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더 남아 있다고 발언했다.

지난 11월 위원장은 비트코인 ETF 승인을 막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가격 조작' 가능성과 금융 자산을 대신 보관·관리해주는 서비스인 '커스터디(Custody)' 방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위원장은 이러한 입장을 반복하며 "주로 미규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비트코인 ETF를) 적절한 상품으로 여기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려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질문들이 "사소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관은 비트코인 ETF 대한 승인·거부 결정을 여러 차례 연기했다. SEC는 증권법에 따라 정보 수집이나 심의를 위해 금융상품에 대한 승인·반려 결정을 연기할 수 있다. 연방 정부 공보(公報)에 신청이 게재된 이후 최장 240일 동안 결정 기간을 가질 수 있다.

비트와이즈 애셋 매니지먼트(Bitwise Asset Management)와 반에크(VanEck)·솔리드엑스(SolidX)의 비트코인 ETF에 대한 최종 결정은 각각 내달 13일, 내달 18일로 예정돼있다. 비트와이즈는 NYSE 아카(ArcaEx)와, 반에크·솔리드엑스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BZX와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다.

비트와이즈는 지난 1년 간 비트코인 시장이 ETF를 지원할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몇 차례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이달초 반에크·솔리드엑스는 ETF 승인을 기다리는 가운데, SEC 예외 조항에 따라 적격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ETF 유사 상품 '반에크 솔리드엑스 비트코인 신탁'의 지분을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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