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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중앙은행, '비트코인 자산 해외유출' 판결에 반발…법원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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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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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외화로 보지 않은 법원 판결에 대해 외환통제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후오비로 이체된 4,400 BTC가 쟁점이다.

 남아공 중앙은행, '비트코인 자산 해외유출' 판결에 반발…법원에 항소 / TokenPost Ai

남아공 중앙은행, '비트코인 자산 해외유출' 판결에 반발…법원에 항소 / TokenPost Ai

남아프리카 중앙은행(SARB)이 최근 프리토리아 고등법원의 암호화폐 규제 관련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SARB는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의 무제한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기존 외환통제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ARB는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고등법원이 스탠다드뱅크의 고객 비트코인 자산 압류를 허용한 판결에서 암호화폐를 화폐나 외화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번 분쟁은 스탠다드뱅크가 SARB와 재무부 장관, 네드뱅크, 레오 캐시 앤 캐리(LCC) 청산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은행 측은 2022년 LCC에 대출한 자금을 회수하고자 했다.

SARB 금융감시부는 LCC가 세이셸에 있는 후오비 글로벌 거래소로 4,400 비트코인(약 7,867억 원)을 이체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는 남아공 외환관리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해리 셔저 업계 전문가는 "SARB가 실수를 했다는 것은 명백하다. 암호화폐를 통해 원하는 만큼 자금을 해외로 이체할 수 있게 되면서 사실상 외환통제가 무의미해졌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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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당당

2025.06.06 17:45:03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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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oboss

2025.06.06 11:48:07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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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리

2025.06.06 11:12:54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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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리

2025.06.06 11:12:53

후속기사 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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