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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50% 관세 발효, 22일 오후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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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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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캐나다산 알코올·유제품·자동차 관련 50% 추가관세 발효를 한국시간 22일 오후 1시 1분으로 사흘 늦췄다. 백악관 문서에는 합의 체결이나 관세 철회가 아니라 협상 상황을 고려한 일시 유예로 적시됐다.

 집무실 책상 위 관세 포고문 서류 / TokenPost.ai

집무실 책상 위 관세 포고문 서류 / TokenPost.ai

미국이 캐나다산 알코올·유제품·자동차 관련 50% 추가관세 발효를 사흘 늦춰 한국시간 22일 오후 1시 1분으로 미뤘다. 이번 조치는 관세 철회가 아니라 일시 유예로, 미·캐나다 무역 협상은 새 발효 시점 전까지 이어지게 됐다.

백악관은 18일 공개한 대통령 포고문에서 7월 20일 발표한 세 건의 추가관세 조치 발효 시점을 한국시간 19일 오후 1시 1분에서 22일 오후 1시 1분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대상은 캐나다산 알코올 음료, 유제품,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련 품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월 포고문에서 캐나다의 미국산 제품 제한 조치가 미국 상업을 차별한다고 보고 1930년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50% 추가관세를 예고했다. 이번 포고문은 해당 조치의 발효 시점만 바꿨고, 합의 체결이나 관세 철회는 적시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유예 사유로 협상 상황을 들었다. 문서에는 캐나다가 문제 된 차별 조치나 불합리한 부과 조치를 제거하겠다는 뜻을 보였고, 고위 행정부 당국자들이 협상 상태와 공익을 고려해 3일 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 담겼다.

이번 조치는 앞서 예고된 캐나다산 50% 관세 발효 일정을 사흘 늦춘 후속 조치다. 본지는 앞서 해당 관세가 한국시간 19일 오후 1시 1분 발효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알코올·유제품·자동차 세 분야다. 알코올 부문에서 미국은 캐나다 대부분의 주와 준주가 미국산 술의 구매·유통·소매를 중단했다고 봤다. 백악관은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캐나다의 미국산 알코올 수입이 약 81% 줄었다고 밝혔다.

유제품에서는 캐나다의 관세율 할당 배분 방식이 미국산 치즈 등 유제품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판단이 제시됐다. 자동차에서는 캐나다의 관세 체계가 미국산 자동차와 부품 수출에 부담을 준다는 것이 미국 측 설명이다. 백악관은 7월 팩트시트에서 캐나다의 미국산 자동차 수입이 전년 대비 약 22% 줄었다고 밝혔다.

관세법 338조는 외국 정부의 차별적 조치로 미국 상업이 불리해졌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때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번 포고문에서 미국은 개별 품목의 무역 불균형보다 캐나다의 구매·유통·관세 체계를 차별 조치로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캐나다 정부의 설명은 다르다. 캐나다 재무부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조치에 대응해 2025년 4월 9일부터 미국산 일부 차량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안내한다. 대상은 미국에서 수입되는 비(非)CUSMA 적합 차량과 CUSMA 적합 차량 중 캐나다·멕시코산이 아닌 부분이다.

캐나다 재무부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기존 보복관세를 대부분 철회했지만 철강·알루미늄·자동차 관세는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미국이 해당 분야 관세를 유지하고 있어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북미 자동차 공급망은 부품과 완성차가 국경을 여러 차례 오가는 구조다.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면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부품사, 물류업체, 딜러망까지 비용 부담이 번질 수 있다. 유제품과 주류도 주정부 유통망과 관세율 할당이 얽혀 있어 협상 쟁점이 단순 세율 조정에 그치지 않는다.

시장에서는 유예 가능성이 먼저 거론됐다. 마켓워치는 울프리서치(Wolfe Research)와 칼시(Kalshi)를 인용해 시장이 50% 관세의 실제 발효보다 유예 가능성을 더 높게 봤다고 전했다. 마켓스크리너가 전재한 로이터 시장보도는 7월 21일 캐나다달러가 대미 달러 대비 0.2% 하락한 1.4104캐나다달러까지 약세를 보였고, 일부 트레이더가 해당 조치를 즉시 시행보다 협상 압박으로 해석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유예가 무역 갈등의 종료를 뜻하지는 않는다. 일부 외신은 이를 새 무역합의에 따른 관세 유예로 묘사했지만, 백악관 공식 문서는 협상 진행과 공익 판단을 근거로 한 3일 유예라고 밝혔다.

남은 절차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집행 공지와 미국 관세율표 수정 여부다. 백악관은 관련 부처와 CBP가 관세 징수 중단 및 관세율표 수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후속 조치가 없으면 캐나다산 알코올·유제품·자동차 관련 50% 추가관세의 새 발효 시점은 한국시간 22일 오후 1시 1분이다. 발효 전 추가 연장이나 별도 합의가 나오려면 백악관 또는 캐나다 정부의 공식 발표가 뒤따라야 한다.

검증 출처: 백악관 포고문, 백악관 팩트시트, 캐나다 재무부 자동차 관세 안내, 캐나다 재무부 대미 관세 대응 안내, 마켓워치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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