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래티지(Strategy)는 비트코인(BTC) 보유분의 평가액이 취득원가를 웃돌자 3분기 약 41억2000만달러(약 5조5342억원)의 추정 법인세 혜택을 반영했다. 이는 현금 환급이나 실현이익이 아니라 회계상 세금 항목의 조정이다.
스트래티지는 10월 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8-K에서 9월 30일 기준 비트코인 보유분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 말 인식했던 41억2000만달러의 이연법인세자산과 같은 규모의 평가충당금을 되돌렸다. 회사는 관련 재무 정보가 미감사·미검토 상태라고 공시했다.
회사가 추정한 3분기 이연법인세 비용은 60억달러에서 18억8000만달러(약 2조5258억원)로 줄었다. 디지털 자산 평가이익은 209억1000만달러(약 28조1231억원), 9월 말 장부가액은 708억2000만달러(약 95조1093억원)로 추산했다. 비트코인 보유분과 관련한 순이연법인세부채도 18억8000만달러로 제시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회계와 세법상 손익을 인식하는 시점 차이 등에서 생기는 세금 관련 자산이다. 스트래티지는 6월 말 비트코인 평가손실과 관련해 이 자산을 인식했지만, 당시 활용이 어렵다고 보고 같은 규모의 평가충당금을 설정했다. 9월 말 평가액이 취득원가를 웃돌자 자산과 충당금을 함께 되돌렸고, 그 결과가 공시된 세금 혜택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41억2000만달러를 회사가 현금으로 받았거나 비트코인을 매도해 확정한 수익으로 해석할 수 없다. 이는 분기 말 비트코인 평가액 변화가 장부상 손익과 세금 계정에 반영된 결과다. 최종 재무 수치는 확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이 회계 효과는 ETF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원가나 투자자의 손익분기점과도 다르다. 블랙록(BlackRock)의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IBIT)는 2026년 2분기 말 비트코인 73만4261개를 보유했고, 보고서상 취득원가는 610억달러(약 81조9230억원)였다. 이 수치는 펀드 자산의 원가 기준으로, 투자자가 ETF 주식을 매입한 가격과 같지 않다.
IBIT의 환매도 일반 투자자의 주식 매도와 구분해야 한다. SEC에 제출된 2분기 보고서에는 상반기 비트코인 15만7501개를 매입하고 주식 환매와 관련해 19만2970개를 처분했다고 기록됐다. 보고서는 바스켓 환매가 비트코인으로 이뤄지거나, 비트코인을 매각한 뒤 현금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환매 사실만으로 이전된 비트코인의 최종 수령자나 시장 매도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스트래티지 공시가 보여주는 범위는 기업 보유분의 평가 변화와 세금 회계 효과다. 이를 ETF 투자자의 손익이나 시장 매도 흐름으로 넓혀 해석하려면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다.


서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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