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테카바이오가 경영진 대여금 관련 증빙 문제로 반기보고서 검토의견 거절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243억원을 조달한 뒤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테카바이오는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올해 상반기 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감사인은 정종선 신테카바이오 대표와 홍종희 이사, 정종철 이사 등에 대한 대여금 거래에서 충분하고 적절한 검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여금 규모는 총 6억원이다. 신테카바이오는 정 대표에게 3억원, 홍 이사에게 2억원, 정 이사에게 1억원을 복리후생 명목으로 빌려줬다.
감사인은 “대여 거래의 정당성, 회사 대여 규정의 제정 및 이사회 승인 등 내부 절차 및 관련 통제 이행 여부, 대여된 자금의 실질적인 사용 용도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절한 검토증거를 수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의견거절의 핵심은 대여금 자체보다 거래를 뒷받침할 절차와 자료가 충분했는지에 맞춰졌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회계 분류 문제가 아니라 상장사 내부통제 문제로 번졌다. 상장사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거래는 목적과 근거, 승인 절차가 분명해야 한다.
특히 대표이사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거래 목적, 이사회 승인 여부, 이자 조건, 담보 설정 여부 등이 감사 과정에서 검증 대상이 된다. 감사인이 이를 확인할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재무제표 일부 항목의 적정성뿐 아니라 내부통제 신뢰도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
반기보고서에는 정 대표 등이 올해 2분기 중 회사에서 돈을 빌린 것으로 기재됐다. 이자율이나 담보 설정 내용은 별도로 공시되지 않았다.
아시아경제는 미수수익을 이자로 볼 경우 연이율이 약 0.25~0.4%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이 수치는 보도상 계산값으로, 회사가 확정 공시한 이자 조건과는 구분된다.
신테카바이오는 지난해 12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243억원을 조달했다. 당시 확정 발행가액은 주당 2700원, 납입일은 2025년 12월 19일이었다.
한국거래소 시세 기준 신테카바이오는 18일 오후 3시 30분 전일 대비 24.45% 내린 1131원에 거래를 마쳤다. 유상증자 발행가액과 비교하면 주가 하락 폭이 커지면서 기존 주주들의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은 한국거래소가 재무, 공시, 내부통제 등에서 투자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상장사에 부여하는 시장 경고 성격의 조치다. 반기보고서 의견거절은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가 될 수 있다.
회사는 보도자료에서 감사의견 거절 사유가 영업 기반이나 실질적 사업성 문제가 아니라 절차와 증빙 관련 범위 제한 이슈라고 설명했다. 신테카바이오는 법률·회계 전문 자문단을 구성해 재감사와 보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로 쟁점은 경영진 대여금의 절차적 정당성과 증빙 확보 여부로 좁혀졌다. 회사가 감사인이 요구한 자료를 보완해 의견거절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지가 다음 확인 지점이다.
확인 출처: 아시아경제, 한국거래소 KIND 증권발행실적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