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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쿠팡 차별 제재 없다…상위 20%만 협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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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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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쿠팡 등 국외 사업자에도 국내 사업자와 같은 법 집행 기준을 적용한다.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 대상은 상위 20% 이내 대형 가맹본부로 한정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 등 국외 사업자에도 국내 사업자와 같은 기준으로 공정거래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 대상은 전체 가맹본부 가운데 상위 20% 이내 대형 가맹본부로 한정한다.

주 위원장은 11일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공정위의 하반기 업무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쿠팡이라고 해서 차별적으로 법 집행을 하지 않는다. 국내외 어떤 사업자건 똑같이 비차별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로 쿠팡 등 미국 기업의 반발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주 위원장은 쿠팡이츠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반발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자의 국적에 따라 법 집행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주 위원장은 “경쟁정책은 하나의 같은 문법으로 규제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미국 기업을 제재할 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DOJ) 등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특정 국적의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제재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조치다.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구체화했다. 주 위원장은 “협상력 강화를 보장하는 가맹본부는 전체 상위 20% 이내의 가맹본부”라고 말했다.

적용 대상은 일부 대형 가맹본부로 제한되지만 이들과 거래하는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는 설명이다. 주 위원장은 “전체 입점업체의 90% 가까이가 상위 20% 이내 가맹본부와 거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맹본부 85% 이상은 협상권 요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협상권을 보장하면서도 다수 가맹본부가 의무 대상에 포함되는 상황은 피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일정 요건을 갖춘 점주 단체와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점주 단체의 요건은 가맹점주 10% 또는 1000명 이상 가입이다.

입법예고는 9월 14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설명은 가맹점주의 협상권 확대가 모든 가맹본부에 일괄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가맹점주 협상권은 개별 점주보다 거래상 지위가 강한 가맹본부를 상대로 점주 단체가 거래 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공정위가 제시한 기준은 가맹본부의 규모와 실제 거래 비중을 함께 고려한 구조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제재 기조도 이어간다. 주 위원장은 반복 담합 사업자에게 구조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구조적 조치는 경제 활동의 범위를 제약하는 것”이라며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복되는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사업자의 경제 활동 범위에 제약을 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의 하반기 업무계획은 대기업의 시장력 남용과 온라인 플랫폼 규율,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반복 담합 제재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9월 14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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