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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율규제 제안, 1934년 증권업 모델서 해법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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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문서와 법원 저울이 놓인 테이블 / TokenPost.ai

인공지능(AI) 업계가 규칙을 만들고 정부가 이를 승인·감독하는 자율규제 모델이 제안됐다. 업계 전문성을 활용하면서 공적 감독을 두는 1934년 미국 증권업 규제 방식을 AI 산업에 적용하자는 구상이다.

윌리엄 R. 그루버(William R. Gruver) 오픈 디스코스 연합 선임연구원은 10월 4일 포천(Fortune) 기고문에서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 시기의 증권업 자율규제 체계를 AI 산업에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루버는 업계가 규칙을 만들고 위반을 감독하되, 정부가 승인과 감독을 맡는 방식을 제시했다.

1934년 증권거래법은 거래소의 자율규제를 제도화하는 동시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 권한도 마련했다. 당시 체계는 정부가 시장에서 물러난 모델이 아니라 민간의 산업 전문성과 공적 감독을 결합한 구조였다.

이 체계가 오늘날 금융산업규제국(FINRA)으로 그대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SEC는 2007년 미국증권업협회(NASD)와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회원사 규제 기능을 통합하는 안을 최종 승인했고, 통합 기구인 FINRA는 SEC 감독 아래 증권사 규제를 맡게 됐다.

AI 업계의 자율 약속도 정책 논의에 등장했다. 백악관과 주요 기술기업 경영진은 9월 29일 ‘초지능 협약’을 발표하고 기업이 기술을 안전하게 개발하고 대중의 신뢰를 쌓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협약은 기업 내부 통제와 외부 평가를 제시하면서도 이런 조치를 법률이나 규정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업계의 자율적 약속과 강제력 있는 공적 규제가 어떤 관계를 맺을지가 논의의 한 축이다.

공공 소유를 늘리자는 정책 제안도 나왔다.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상원의원은 6월 18일 ‘미국 AI 국부펀드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대형 AI 기업 주식에 일회성 50% 세금을 부과해 공공 지분을 확보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감독 체계를 설계하는 자율규제와 달리 기업의 소유 구조에 직접 개입하는 구상이다.

자율규제의 실효성은 규칙을 누가 만들고 집행하는지에 달려 있다. 규제 대상 기업이 감독을 주도하면 이해충돌이나 경쟁 제한을 막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그루버가 제시한 역사적 사례도 업계에 권한을 맡기는 데 그치지 않고 SEC의 감독을 결합한 체계였다. AI 산업에 적용할 경우에도 독립적인 검증과 정부의 감독 권한을 어떻게 두느냐가 제도 설계의 핵심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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