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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법원에 SEC '전문가증언 배제신청' 반대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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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광표 기자

2022.07.26 (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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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리플 CI / 리플

2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에 따르면, 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과 관련, 피고(리플 측) 측이 최근 SEC가 제기한 '전문가증언 배제신청(Daubert motions)'에 대한 반대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리플 측은 "SEC가 제기한 전문가증언 배제신청은 재판에 참석할 증인 5 명의 신원 정보를 모두 비공개하는 전례없는 수준의 익명성을 부여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앞서 SEC 측은 전문가 증인들의 이름과 정보가 대중에게 노출될 수 있어 증인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증인들의 신원을 비공개하기 위한 '전문가증언 배제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6일 핀볼드에 따르면 갈링하우스 최고경영자(CEO)는 15일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린 컨센서스(Consensus) 2022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 비용으로 1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송이 모두 끝날 때 쯤이면 그 정도의 비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싸움은 리플만을 위한 것이 아닌 업계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SEC는 대다수 암호화폐 기업이 법적 이의를 제기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라며 "논쟁이 발생하면 이런 회사들에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구하고 회사들은 합의에 응할 수밖에 없다. 리플은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규제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느껴 SEC와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20년 10월 SEC는 리플랩스의 자체코인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판단하고 리플랩스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총 13억달러(한화 약 1조4000억원)에 달하는 XRP를 유통시켰다며 현행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대법원 하위 테스트에 따르면 ▲돈을 ▲기업에 투자해서 ▲수익을 기대하고 ▲제3자의 노력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증권형 토큰으로 본다.

SEC는 리플이 중앙화돼 있다며 제3자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리플은 XRP가 탈중앙화돼 있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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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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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곡
  • 2023.08.14 01:53:30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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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공
  • 2022.08.02 18:17:4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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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보기
  • 2022.07.28 08:37: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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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우스코인
  • 2022.07.27 09:58:52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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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란의셔터
  • 2022.07.27 08:52:49
ㄱ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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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레인
  • 2022.07.27 01:37:45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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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tyou
  • 2022.07.27 01:22:4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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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mini
  • 2022.07.26 19:51: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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