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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검찰, 암호화폐 채굴 알선 사기범 기소..."최대 20년형 구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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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2022.11.30 (수)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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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미국연방수사국(FBI) / 셔터스톡

암호화폐 채굴 장비 딜러로 위장해 200만 달러 상당을 부당 취득한 뉴욕 소재 사기범이 전신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30일(현지시간) 뉴욕 검찰에 따르면, 쳇 스토자노비치(Chet Stojanovich)라는 38세 남성은 지난 화요일 장기간 지속된 암호화폐 채굴 사기의 일환으로 200만 달러(한화 약 26억5660만원) 중 12명 이상의 피해자를 속인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피의자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뉴욕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캐나다에 암호화폐 채굴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채굴기 구매를 설득했다는 설명이다.

쳇 스토야노비치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암호화폐 채굴 장비 딜러로 위장해 고객들이 자신을 통해 채굴기를 구매하도록 설득한 다음 지불금을 받아 캐나다 구스베이에 있는 시설에서 호스팅 서비스를 주선했다.

그는 인터넷 쇼핑 사이트인 아마존과 이베이에서 75대의 채굴기를 구입해 소품으로 사용하고, 고객이 의심스러워하면 채굴기 사진을 전송해 고객을 안심시키려 노력했다. 그러나 해당 시설은 허구였으며, 그는 대신 개인 제트기 비행, 리무진 구입, 파티 비용, 아내 선물, 개인 신용 카드 빚 8만 달러(한화 약 1억626만원) 변제 등에 고객의 돈을 썼다.

스토야노비치는 호스팅 시설을 직접 보고 싶다고 요구한 한 고객에게 "뉴욕에서 구스 베이(Goose Bay)까지 31시간 동안 자동차로 여행하면서 캐나다 국경 부근 버팔로(Buffalo) 공항에 내려주고 시설을 보거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스토야노비치는 지난 2019년 9월 고객과의 통신이 두절된 뒤, 두 달 후 다시 모습을 드러내 고객에게 "구스 베이 시설의 소유주가 파산해 장비를 가지고 도망쳤다"고 주장했다.

스토야노비치의 피해자 중 6명은 지난 2020년 6월 그를 상대로 '계약 위반, 사기, 전환 및 부당 이득' 등의 죄목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은 스토야노비치가 두 번째 사기에 손을 대는 것을 막지 못했다.

지난해 8월과 9월 사이에 스토야노비치는 3명의 채굴 중개인을 설득해 20만 달러(한화 약 2억6562만원) 상당의 장비를 구입했다. 그들은 총 127대의 채굴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지만 중개인들은 3대의 채굴기만 받았다.

중개인들이 환불을 요구했을 때 스토야노비치는 불량 수표를 사용해 6만 1000달러(한화 약 8101만원)만 환불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소장에 따르면 그는 호텔, 식당, 온라인 카지노 등에 3만 3000달러(한화 약 4382만원) 이상을 사용했다.

쳇 스토자노비치는 지난 4월 연방 수사국(FBI)에 체포되어 한 건의 전신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뉴욕 검찰에 따르면 스토야노비치에게는 최대 20년형이 선고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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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리나
  • 2023.09.25 00:38:3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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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곡
  • 2023.03.03 17:44:18
정보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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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리티스트
  • 2022.11.30 13:36:32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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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큰부자
  • 2022.11.30 10:06:01
최대 20년형...
엄벌에 처해야 두번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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