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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금융감독청 "NFT, 거래 수익 발생해도 '증권' 분류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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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레 기자

2023.03.09 (목)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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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셔터스톡

독일 연방금융감독청(BaFin)은 대체불가토큰(NFT)을 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8일(현지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금융감독청은 "아직까지 주식, 채권 같은 증권 특성을 가진 NFT를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규제 관점에서 볼 때 NFT를 증권으로 간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독일 금융 당국은 "NFT 시장은 크게 성장하다가 지난해 수요와 가격이 급락했지만 광범위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 특성이 있어 유의미하다"면서 "NFT를 증권이라고 하려면 과세 목적 이상의 근거가 필요한데,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규제 기관은 ▲증권과 유사한 권리를 포함하고 ▲이체가능하고 ▲금융 시장에서 거래될 때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과 유사한 권리란 주식, 채권처럼 멤버십이나 물리적인 계약상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를 가리킨다.

하지만 NFT가 본질적으로 대체불가하다는 특성 때문에 증권 분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별 콘텐츠를 가진 NFT를 최소 단위로 표준화할 수 없어 거래와 호환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금융감독청은 "규제 측면에서 볼 때 각 NFT가 개별 권한과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사실은 NFT를 '표준화'할 수 없으며 '거래 기능'이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NFT가 유럽연합 투자설명서 규제에 따른 증권이나 자산투자법에 따른 투자로 분류되면, 발행기관은 당국 허가를 받고 투자설명서를 작성해야 하며 자금세탁 감독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NFT 증권 분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겠다"면서 "예를 들어 NFT 1000개가 동일한 상환 및 이자 청구권을 가질 경우 해당 NFT는 증권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NFT가 예술 작품이나 상품에 대한 소유권 증명 역할을 하는 경우에도 '대체 투자' 자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발행량이 특정 수준을 넘지 않는 경우 투자 설명서 작성 의무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NFT의 암호화폐 여부도 사례별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사용자가 NFT를 통해 투기 행위, 즉 구매와 후속 판매를 통한 이익 실현을 한다는 사실만으로는 NFT의 투자 목적을 객관적으로 가정할 수 없다"면서, 토큰이 제공하는 권리나 발행기관이나 제3자 위임기관의 설명 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국은 "NFT가 암호화폐와 동일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자금세탁에 활용될 수 있다"면서 관련 규제는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미국, 싱가포르, 인도 등은 NFT를 암호화폐의 일종으로 보고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국세청은 2022년 과세연도 지침에서 NFT를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해 취급 사실을 신고하도록 했다. 인도는 오는 4월부터 NFT에 30% 과세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싱가포르는 NFT 판매 수익을 개인 소득에 합산해 과세하며 이스라엘도 자본이득세를 도입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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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dc
  • 2023.12.18 00:06:4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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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ltra
  • 2023.10.03 01:02: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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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happy
  • 2023.09.13 00:21:5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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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리나
  • 2023.09.13 00:18: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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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cn5025
  • 2023.06.05 11:39: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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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dc
  • 2023.06.02 22:16:3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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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rB
  • 2023.06.02 19:55:4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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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곡
  • 2023.05.24 01:39:5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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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이대장군
  • 2023.03.12 11:58: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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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똔똔이다
  • 2023.03.11 23:58:55
ㄱ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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