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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마약 구매 협의 기소자 '무죄' 선고...비트코인 구매대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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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포스트 기자

2023.07.09 (일)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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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hutterstock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마약 구매 혐의로 기소됐으나 비트코인을 구매하려는 의도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16일 이름을 알 수 없는 인물에게 계좌로 260만원을 보내고, 서울 송파구 인근 원룸 건물 1층 배전함에 놓인 필로폰 10그램(g)을 가져가는 방법을 통해 필로폰을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A씨는 법정에서 송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비트코인 구매대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송금 사실만을 증거로 A씨가 필로폰을 산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경찰관은 법정에서 A씨의 자백과 무통장 입금을 비롯한 진술에 대해 설명했지만 법원은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

특히 공소사실에는 '계좌이체'로 적혀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비슷한 금액의 여러 송금 기록 중 16일만을 필로폰 매수대금이라고 특정한 경위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진술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인 점 등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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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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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tyou
  • 2023.07.11 08:11:0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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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goboss
  • 2023.07.10 10:43:2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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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deny
  • 2023.07.10 10:14:5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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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tyou
  • 2023.07.10 09:58:5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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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사랑
  • 2023.07.10 08:16:31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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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드망토
  • 2023.07.10 08:12:14
ㄱ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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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슨리
  • 2023.07.10 08:10:58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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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jaabba
  • 2023.07.10 08:07:56
오늘도 좋은데이.
성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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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소
  • 2023.07.10 08:06:22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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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리
  • 2023.07.10 07:31:52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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