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법률 고문 측이 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소송 판결이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스튜어트 알레로티 리플 법률 고문은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제소하면서 암호화폐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소는 당국에 증권 거래소로 등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런데 거래소에서 구매자와 판매자는 서로가 누군지 모르고, 투자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므로 증권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SEC의 역할은 이 안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월 아날리사 토레스 뉴욕 남부지방법원판사는 리플 매도 방식을 기준으로 증권성 여부를 판단한 바 있다.
토레스 판사는 13일 1993년부터 존재해온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적용해 리플의 투자 계약 여부를 판단했다. 그는 거래소 등 기관을 대상으로 한 리플 판매는 증권성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판매는 비증권성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을 두고 "암호화폐계의 승리이며, 앞으로의 시장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과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공존했다. 회의적인 입장은 리플에 대한 판결이 최종 확정이 아니고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점, 거래소와 소송 건과는 결이 다르다는 점 등을 근거로 꼽았다. 또, 리플 측의 거래소 판매 건은 증권성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오히려 거래소에게는 불리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알테로티 법률 고문의 주장대로라면 SEC와의 소송은 코인베이스에 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낸스는 창립자인 창펑자오의 자금세탁 등 불법적 행위에 초점을 맞췄지만,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은 증권 및 상품 여부를 따지는 본질적인 것에 대한 기소이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자체가 기존의 화폐와 달리 탈중앙화를 정체성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치명적이라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거래소들은 이것이 증권이 아닌, 금과 같은 상품이라고 주장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리플 비증권 판결이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의 소송에도 긍정적이라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그래도 굳이 꼽자면 코인베이스 측에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낸스에 대해 "애초에 상장이 되지 않았고, 고객 예치금 관리 방법 등을 감시하거나 통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자금세탁 의혹으로 기소당했기 때문에 리플과는 결이 다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