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본 이들에게 접근해 손실금 보상을 제안하며 또 다른 스캠 코인을 사게 하는 수법으로 71억원을 챙긴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범죄집단조직,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A씨(35) 등 9명을 구속했으며 텔레마케터 B씨(25) 등 8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작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인천 남동구, 경기 의정부 등 4곳에 사무실을 두고, 피해자 123명을 속여 7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주식, 코인 등 리딩업체에서 투자 손실 경험이 있는 대상자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확보한 뒤 '증권회사 손실 복구팀'을 사칭, 가상자산 투자 손실금을 보상해준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주식이나 코인으로 손해입은 분들에게 환불해주고 있다"면서 "금융거래보호법상 현금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코인으로 지급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가치 없는 코인을 소액이나 무료로 구입하게 하고, 코인이 곧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돼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속였으며, 이후 중견 기업 대표를 사칭한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접근해 코인을 대량 구매할테니 물량을 맞춰달라며 추가 매수를 유도하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올 5월 코인 사기 범행이 이뤄진 사무실 위치를 알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A씨 등을 체포했다. 범행에 이용된 대포폰, PC 등을 압수해 증거물을 확보하고 범죄수익 7억50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A씨 일당은 친구나 SNS 지인 등 20∼30대를 조직원으로 모집해 11개 팀을 운용했다. 조직력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회식을 하고, 판매 실적이 우수한 조직원이나 팀에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접근해 코인 구매를 유도하는 신종 사기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