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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에 따른 사업자·이용자 유의" 당부

2023.11.21 (화)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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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금융위원회 CI / 금융위원회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와 이용자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최근 몇몇 가상자산사업자의 급작스런 영업종료에 따라 이용자 원화예치금 및 가상자산 미 반환 등 이용자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관련 유의사항을 공유했다.

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 종료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금법 및 이용자보호법 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의 심사를 거쳐 신고가 직권 말소되어야 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영업의 종료가 마무리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시 유의사항도 제시했다.

먼저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를 결정하는 경우, 종료 공지 전 고객 사전공지,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지원, 회원정보 등 보존ㆍ파기, 잔여 이용자 자산 처리 등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처리절차’를 수립, 이행해야 한다.

또한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영업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반환방법 등을 홈페이지 공지 및 이용자에 개별 통지하고, 공지 이후, 신규 회원가입 및 예치금ㆍ가상자산 입금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당국은 사업자가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출금과 관련해 영업종료일로부터 충분한 기간 동안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창구를 마련하여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세기본법 등 개별법령에 보존의무가 있는 정보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보존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파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용자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현황 등을 확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면서, 영업 종료 시 본인의 자산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보유자산이 있는 경우 즉시 반환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도 특금법 시행(‘21.3.25.) 전 부터 보유 중인 미 반환 고객 원화예치금 반환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사업자의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자산 반환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 등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금법 상 직권말소 과정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방지 관련 사항도 충실히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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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05 16:47:30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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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ltra
  • 2024.01.05 02:41:0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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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pynote
  • 2023.12.11 22:40:46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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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mini
  • 2023.12.05 11:35:07
ㄱ ㅅ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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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언
  • 2023.12.02 10:28:5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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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lianmei1
  • 2023.11.22 15:18:5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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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mini
  • 2023.11.22 14:06:00
ㄱ ㅅ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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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yoyo
  • 2023.11.22 13:30:45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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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드워드김
  • 2023.11.22 12:46:03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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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픽
  • 2023.11.22 12:41:0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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