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가 가상자산 장외거래(OTC) 사업자 허가제 도입 법안에 대한 공개 협의를 시작했다고 8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법안은 가상자산 장외거래 사업자에 대한 허가제 시행을 위한 규제 방안을 다룬 내용이다. 법안은 홍콩 관세청(CCE)에 가상자산 장외거래 사업자에 대한 허가 발급과 허가 취득업체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달 2일 크리스토퍼 후이 재무부 장관은 일반 이용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외거래시장이 사기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면서 규제 필요성을 피력하고 규제 체계 마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국은 "법안을 통해 가상자산과 웹3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강력하고 투명한 규제 환경을 개발할 것"이라면서 "가상자산 장외거래 사업자 허가제는 가상자산 활동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 방안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콩은 2023년 6월부터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VATP)에 대한 허가제를 시행해 개인 투자자의 시장 참여 기회를 열었다. 현재 해시키와 OSL 두 개 플랫폼이 허가를 받았으며 14개 거래소가 심사를 받고 있다.
한편, 공개 협의에 들어간 이번 법안은 가상자산 규제 관할 범위를 장외거래시장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공개 협의는 이날부터 4월 12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