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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규제 사각지대 암호화폐 거래소, 투자자 보호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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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세현 기자

2021.09.23 (목)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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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9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엄격한 투자자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시장 규모는 세계 3위로서 코스피 시장에 맞먹을 정도로 성장했으나 이에 대응할 규제책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와 규제 미비로 인해 실질적 투자자 보호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금법 시행으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소가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만큼, 암호화폐에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에 나설 차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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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임의상장폐지·자전거래·시세조작 처벌할 규제 없어

현재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유일한 법인 특금법은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특금법만으로 거래소의 임의적인 상장폐지나 자전거래, 시세조작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2018년 12월 검찰은 사기 및 사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송치형 두나무 의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전산 시스템 조작 ▲시세조작 ▲자전거래 등의 혐의를 내세우며 송 의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 원을 구형했다.

2020년 1월 3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심 선고공판에서 송 의장을 포함한 두나무 운영진의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선고는 자전거래 핵심 규제 법률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자전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은 없다”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당연히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임의적 암호화폐 상장과 폐지, 자전거래, 시세조작 등은 코스피와 같은 증권 거래 시장이었다면 매우 엄중히 처벌되는 범죄”라며 “그런데도 규제가 없어 사실상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투자 권유인 거래소 광고, 금융투자상품 취급해야

노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TV 광고가 금융투자상품에 따른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도 문제삼았다. 2021년 6월 8일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금융 광고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용 적시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 업비트 유튜브 광고화면 갈무리

노 의원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광고가 사실상 투자 권유임에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상품의 광고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세 내용 적시 등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다보니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며 “업비트는 투자자보호센터를 운영 중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으나, 확인해보니 아직 설립조차 안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업비트 측은 해당 보도자료에 대해 "발표 당시부터 연내 설립 목표라고 안내했다"며 "현재 인력 채용 및 관련 웹사이트를 구축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금융 감독 기관 고위직의 거래소 이직도 규제돼야

금융 감독 기관 고위 인사의 거래소 이직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등 감독기관 인력이 감독 대상인 금융기업으로 이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감독기관 인력이 민간 금융회사로 이직하면 이해상충 소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암호화폐 거래소는 금융감독기관의 직접적인 감독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아 이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실제로 2021년 5월 금융감독원 핀테크현장지원자문역의 A 부국장이 업비트로 이직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1년 7월 1일 A 부국장에 대해 “두나무 고객보호실장으로의 취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실제 금감원의 가상자산 관련 부서의 고위 간부가 아무런 취업제한 없이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직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규제 사각지대 틈새를 노려 전관예우 특혜를 이용하겠다는 속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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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 2022.12.16 10:45:3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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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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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oha
  • 2021.12.23 10:17:05
정보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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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나세
  • 2021.11.27 11:23:5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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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되는넘
  • 2021.10.28 00:11:30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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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목유니
  • 2021.10.26 09:12:02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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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9.26 14:33:4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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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9.26 10:48:4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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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9.25 17:58:1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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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ys2430
  • 2021.09.25 08:38: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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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9.25 07:52: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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