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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신분증 인증 안하면 업비트서 코인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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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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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한 번에 100만원 이상 가상화폐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본인 신분증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기존 업비트 이용자가 10월 1일 이후 고객 확인 절차를 하지 않는다면 한 번에 100만원 이상 가상화폐를 사거나 팔 수 없다. 또 그만큼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수도 없게 된다. 다만 업비트는 한 번에 100만원 이하 거래는 일주일간 유예기간을 거치고 10월 8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8일 이후에는 고객 확인 절차 없이는 100만원 미만 거래도 할 수 없게 된다. 업비트 관계자는 "고객 확인을 위해 일시적 접속 증가에 따른 트래픽 과부하를 방지하고자 시행일 일주일 이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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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씨시

2021.10.05 12:33:4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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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제일

2021.10.05 12:33:37

조은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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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40012

2021.10.05 12:33:36

조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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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8283

2021.09.29 21: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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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컴트루1004

2021.09.29 18:10:56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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