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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NFT와 저작권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

2022.02.19 (토)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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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거래가 저작권법상 배포권에 따른 권리소진 대상이 되는가?

Shutterstock

NFT 소유권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저작권 관련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최초판매의 원칙(권리소진의 원칙)은 저작권자의 독점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복제본의 소유자가 복제본을 판매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즉, 최초의 합법적 판매로 제공된 복제물에 대하여는 배포권이 소진되어 이후 해당 복제물의 계속된 유통을 자유로이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권리소진은 물리적 매체(유체물)에 의한 이전 시 배포권을 소진시키는 형태이다. 사이버공간에서 디지털 자산은 '전송'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라인 복제를 전제로 하는 전송권을 소진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권리소진의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NFT의 경우에 디지털 저작물은 존재하는 유체물이 거래되지 않는다.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저작물이 직접 전송되는 것이 아니라 NFT 메타데이터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게 될 뿐이다. 그러므로 NFT 거래가 유효한 거래라고 하더라도 저작물 거래와 동일시할 수 있는지가 문제다.

대법원은 ‘소리바다’ 사건에서 “배포란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유형물의 형태로 일반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에 따라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MP3 파일을 다른 P2P프로그램 이용자들이 손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자신의 컴퓨터 내의 공유 폴더에 담아 둔 행위는 배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하급심 법원은 스트리밍 방식, 즉 이용자의 컴퓨터에 전송하고 실시간으로 재생되도록 하는 방식의 송시는 배포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이 담긴 CD나 USB와 같은 저작유형물이 전달되지 않는 한 디지털 파일의 송신은 배포권 소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또한 NFT에는 저작물 자체가 지정된 것이 아니라 메타데이터만 기재된다. NFT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저작물이 직접 전송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NFT 거래를 저작물의 배포행위로 보기 어렵다.

물론, 실제 상당수의 NFT 거래 플랫폼이 약관을 통해 NFT 구매자에 재판매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NFT 거래가 저작물 유통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디지털 권리소진의 범위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동일한 디지털 저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외장하드나 USB와 같이 유형물에 복제가 이루어진 유형과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유형으로 저작물의 존재 형식을 나누어 보자. 매체 자체의 경제적 가치는 미미할 뿐인 전자에는 권리소진원칙을 적용하고 후자에는 권리소진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상반된 법적 취급을 하는 것이 합당한지는 의문이다. 특히, NFT는 블록체인에 지정된 고유 식별값을 통해 원본성과 소유권 확인 및 인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NFT의 본질상 일반적인 디지털 저작물과 달리 유형적 형태의 저작물과 유사하다.

정리하자면, 권리소진원칙에 따라 저작권자가 합법적으로 판매한 유형 복제물의 배포권은 소진된다. 즉, 구매자는 구입한 복제물에 대한 배포권이 있으며 해당 복제물에 유통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유형물이 아니니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면서 무형적으로 송신되는 저작물들은 배포권 소진에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매자는 구입한 디지털 자산을 자유롭게 유통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컴퓨터에 저장된 디지털 저작물을 자신의 공유 폴더에 담아 다른 사용자들이 손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한 행위도 배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NFT의 존재 형식은 저작물이 포함된 것이 아닌 메타데이터만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NFT의 거래를 저작물의 배포행위로 보기 어렵다. 즉, NFT 구매자는 구매한 NFT를 자유롭게 유통할 수 없다. NFT의 경우 저작물이 담긴 CD나 USB와 같 은 저작유형물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블록체인에 지정된 고유 식별값을 통해 그 원본성과 소유권 확인 및 인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NFT는 본질상 일반적인 디지털 저작물과는 달리 유형적 형태의 저작물과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한 시점이다.

본 기고는 <BBR: Blockchain Business Review> 2월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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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su
  • 2022.03.22 00:00:4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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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CWT
  • 2022.02.21 22:06:5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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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나맘
  • 2022.02.21 18:10: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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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흰돌마을
  • 2022.02.21 15:03: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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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M2
  • 2022.02.21 10:57:0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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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객
  • 2022.02.21 10:43:21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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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DA
  • 2022.02.21 10:37:1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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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오한물
  • 2022.02.21 10:18: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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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레인
  • 2022.02.21 09:57:09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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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우할매
  • 2022.02.21 09:39:4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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