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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십이세기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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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투명화를 위한 특금법 시행령 토론회
행사일시
20.06.30(화) 15:00 ~ 17:00
신청기간
20.06.23(화) 13:30 ~ 20.06.30(화) 14:00
장 소
[국회의사당의원회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 제3세미나실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 제3세미나실
모집인원
40 명
*주차
불가
2019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권고와 지난 3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고객신원확인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법제화됐습니다. 내년 3월 특금법 시행에 앞서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 등 사업자의 구체적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규제당국과 산업, 일반 암호화폐 투자자 및 소비자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그룹명 모집인원 참가비용
기본그룹 40명 무료
신청종료
행사 안내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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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투명화를 위한 특금법 시행령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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