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정부가 디지털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해당 규제가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13일 DAXA는 디지털자산거래소가 약 1,100만 명이 이용하는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로, 지속적인 투자와 육성을 통해 향후 대한민국의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잠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DAXA는 특히 책임경영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디지털자산은 유가증권과 달리 국경을 넘어 유통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국내 거래소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경우 글로벌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고, 이는 곧 이용자의 해외 거래소 이탈로 연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주주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이용자 자산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라며, 지분을 인위적으로 분산시킬 경우 이용자 자산의 보관·관리와 관련된 최종 보상 책임이 희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이용자 보호라는 정책적 목적에도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가 정신과 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DAXA는 이미 성장 단계에 진입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제한하는 규제가 디지털자산 산업의 위축뿐 아니라, 창업·벤처 생태계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워 기업가 정신을 저해하고 민간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DAXA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투자 환경 조성과 정합성 있는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국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자산 시장은 국경이 없는 글로벌 시장인 만큼 갈라파고스식 규제는 이용자 이탈을 초래하고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DAXA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설계만이 국익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재산권 보호와 시장경제 질서를 흔들 수 있는 규제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