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8일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의 단계적 허용을 검토하고, 가상자산 관련 2단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3월에는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심사기준 및 절차 강화 등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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