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리데이터 참여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계산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해석이 나왔다.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기재부 법인세제과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에서 "내국법인이 가상자산 플랫폼을 소유한 외국법인과 계약에 따라 거버넌스 파트너로 참여해 신규 생성된 가상자산의 밸리데이터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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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밸리데이터 참여로 얻은 취득가액, 취득당시 시가로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