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 자산 및 분산원장기술(DLT) 관련 규정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FAQ)을 발표했다. SEC 거래시장국은 이번 FAQ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에게 규정 준수에 대한 실무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증권사 책임: 비증권형 암호화 자산은 증권거래법 제15c3-3조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암호 자산 증권'에 해당할 경우 증권사는 일정 조건 하에 '지배력'을 확보함으로써 규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SEC는 비현금 자산 보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 고객 자산 보호: 비증권형 암호화 자산은 증권투자자보호공사(SIPC) 보호 대상이 아니며, 이를 금융 자산으로 간주해 통일상법전(UCC) 제8조에 따라 '증권 계좌'에 예치할 것을 권고했다.
3. 이중 자산 거래 쌍: 국립증권거래소(NSE)나 대체거래시스템(ATS)은 '암호화 증권/비증권 자산' 간 거래쌍을 제공할 수 있지만, ATS 및 ATS-N 양식을 통한 정보 공개가 요구된다.
4. 증권 이전 대행사와 DLT: DLT 기반 자산이 SEC 12조에 따라 등록된 증권일 경우, 증권 이전 대행사는 SEC에 등록해야 하며, 블록체인 기반 마스터 원장을 사용하는 것에는 규제상 문제없다고 명시했다.
5. 청산 및 결제, ETP: 등록된 중개업자는 ATS 운영 시 자체 거래 장부를 통해 고객 거래를 청산할 수 있으며, 별도 청산소 등록은 요구되지 않는다. 또한 암호화폐 기반 상품 ETP에 대해서는 기존의 2006년 무이의서 기준을 준수하는 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