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직원 A씨에게 징역 4년과 금융업 4년 종사 금지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북한 해커조직으로부터 약 48만7천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고, 한국 현역 육군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넘기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 결과,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해당 군 장교와 접촉했으며, 시계 형태의 은닉 카메라와 USB 해킹 장비를 제공해 한미 연합지휘통제 시스템(C4I)의 로그인 정보를 탈취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에 연루된 육군 대위는 앞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과 벌금 3만5천 달러형을 선고받았다. 사법부는 피고인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개인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이를 감행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사건은 북한의 지속적인 사이버 공작 활동 및 한국 내 내부자 활용 시도에 대한 우려를 부각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