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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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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계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한국 금융당국의 방안에 대해 국내 학계에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월 16일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거래 인프라 제도화 방향’ 세미나에서 성균관대 문철우 경영학부 교수는 “대주주 지분 비율을 강제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보호와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등 글로벌 거래소의 창업자들도 높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세계적인 책임 경영 분위기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천대 김윤경 교수는 “일률적인 지분 제한은 지나치게 직접적인 방식으로, 가상자산 산업의 혁신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대주주 자격 심사 강화, IPO 제도 보완 등을 통해 지분 분산과 거래소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번 논의는 최근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규제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대주주 지분 구조 제한을 검토하면서 이뤄졌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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